주간동아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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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지요? 外

  • 입력2005-08-05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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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의한 것, 본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에 의한 것, 업무상 또는 공적인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와 본인의 강도·절도·방화 사고, 그리고 자살기도 및 자해 행위에 의한 사고, 직장에서 업무 중 발생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병·의원이 아닌 공단에서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진료기관에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공단으로 ‘급여 제한 여부 조회’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군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2004년 4월30일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 범위는 현역병, 임용하사, 사관생도, 간호사관생도, 의무·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의무해양경찰입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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