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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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경매’ 뒤늦은 단속

  •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입력2011-05-23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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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인터넷 ‘10원 경매’ 사이트에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월 18일 “10원 경매 사이트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커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10원 경매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찰가 10원 상당의 경매에 참여하려면 500원 상당의 입찰권을 사야 했고 낙찰에 실패하면 입찰권 구입 비용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공정위 결정은 너무 늦었습니다. 기자는 ‘주간동아’ 781호 ‘배보다 배꼽이 큰 10원 경매’ 기사에서 이런 사실을 들어 피해자 구제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월 말 기자가 직접 10원 경매에 참여해보니 딱 속기 좋았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10대 청소년도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에 충분히 고지해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사행성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손을 뗐습니다. 관계 기관이 방치하는 사이 ‘10원 경매’ 사이트는 10원 경매 성공 요령을 알려준다며 열심히 호객 행위를 했습니다.

    ‘10원 경매’ 뒤늦은 단속
    서울 양천경찰서는 5월 18일 10원 경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낙찰가와 낙찰자를 조작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사행행위처벌특례법 위반)로 사이트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6개 업체 대표 및 직원 10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아이디를 이용해 낙찰가를 올리거나 직접 낙찰을 받아가며 억대의 입찰금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사행성 여부를 따질 법적 장치나 기관이 없어 빚어진 논란을 잠재우겠다고 합니다.

    양천경찰서 수사 결과를 보면서 “수사기관이 수사만 하면 곧 조작이 밝혀질 것”이라던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뒤늦은 경찰 수사에 박수를 보내지만,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애꿎은 경매 참가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듯싶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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