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25

..

“개정 집시법은 집회금지법”

  •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입력2004-03-05 13:58: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개정 집시법은 집회금지법”
    “민주주의의 기본은 국민들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집회와 시위를 모두 금지시키는 나라가 어떻게 ‘민주공화국’일 수 있습니까?”

    3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 조순덕 상임의장(54)은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 집시법은 사실상 ‘집회금지법’일 뿐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법 내용이 온통 ‘금지’와 ‘해산’으로 채워져 있어요. 학교, 군사시설, 외교기관 주위에서는 시위를 하면 안 된다, 도로 행진도 안 된다, 집회 도중 충돌이 생기거나 소음이 기준치를 넘으면 강제해산시키겠다…. 한마디로 경찰 마음에 안 드는 집회는 모조리 못하게 하겠다는 법률인 거죠.”

    이 법에 따르면 지금껏 서울 도심에서 이뤄졌던 각종 대형 집회들은 모두 금지될 수밖에 없다. 조 상임의장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집시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다. 개정 집시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민가협은 매주 목요일 열어온 ‘목요집회’를 미신고 상태로 개최하고 있는 상태. 앞으로는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집회금지 장소에서의 집회, 주요 도로 행진 강행, 미 대사관 등 외교기관 주변 시위 등 다양한 불복종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참여정부’에서도 여전히 집회·시위를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로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집시법이 어서 재개정돼야 합니다.”



    이 사람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