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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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대리점에 최저가 강제한 푸르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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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진 기자

    zzin@donga.com

    입력2025-11-28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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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뉴스1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쿠팡 등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대리점에 컵커피 제품을 공급하며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카페베네 200 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1박스 6500원 이상’으로 정한 뒤 대리점이 이보다 싸게 팔 경우 ‘5회 적발 시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월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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