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23년 12월 22일 임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는 BNP파리바와 HSBC, BNP파리바증권에 각각 110억 원, 75억 원, 8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가 불법 공매도 주체를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탁사 BNP파리바증권도 80억 과징금
[HSBC 제공]
증선위는 BNP파리바 국내 수탁사인 BNP파리바증권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 측은 “수탁사(BNP파리바증권)는 주문사(BNP파리바)의 공매도 포지션과 대차내역을 매일 공유받는다”며 “결제 가능 여부 확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잔액 부족이 발생했는데도 원인을 파악하거나 불법 공매도 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HSBC 국내 수탁사인 HSBC증권 서울지점에 대해선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해 별도 제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적발 건을 계기로 불법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11월 ‘불법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이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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