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세무서에서는 모든 과세자료에 대해 직접 현지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의 용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책임 있는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공부상의 내용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사실상의 용도가 공부상에 나타나 있는 내용과 다를 때에는 납세자가 적극적인 소명을 해 부실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
위 질의의 경우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이 아닌 상가로서 2주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임차인과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신고서, 갑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기타 상가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소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한 뒤 세월이 많이 흐르면 증빙서류를 갖추기 쉽지 않다.
세무서에서는 주택인지 상가인지 여부를 입증서류로 판단하지만, 입증서류에 의해서도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므로 갑의 경우 아파트를 팔 계획이 섰을 때 미리 공부에 나타나 있는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여 상가 용도로 정리해놓는 게 좋았을 것이다.
공부 :관공서에 비치돼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말한다.
주간동아 530호 (p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