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뉴스1]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1시 30분경 제한 최고속도 시속 80km인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를 시속 167km로 질주하다 무인 과속 단속카메라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 속도로 초과속 운전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처분에 그쳐왔으나,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 회장 측에 조사를 통보하자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구 회장임을 확인한 뒤 “왜 당신이 구 회장 차를 몰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부장은 2차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구 회장은 3월 말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과속했다고 인정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김 부장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갔다가 단순히 과태료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의 지시나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하고 김 부장의 경찰 조사는 12월에 진행돼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구 회장은 차량등록 시 잘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 경찰의 조사 통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김 부장의 거짓 진술은 단독 행동으로 구회장이나 회사 윗선 개입은 없다”고 해명했다.
구 회장은 LG그룹 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동생인 구평회 E1 명예회장의 삼남이다. 1982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 텍사스 대학교에서 국제경영학 석·박사를 마쳤다. 1993년부터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1997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됐다. 2005년 구 회장은 10여 년 간의 대학교수 생활을 접고 LS산전(LS일렉트릭 전신)에 입사해 화제를 모았으며, 관리본부장과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 LS일렉트릭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해 회사를 이끌고 있다. 구 회장의 LS그룹 지분은 1.85%로 구자열 LG회장(1.87%), 구자엽 LS전선 회장(1.46%), 구본규 LS전선 부사장(1.16%)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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