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만에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https://dimg.donga.com/a/700/0/90/5/ugc/CDB/WEEKLY/Article/66/06/1f/97/66061f972167d2738276.jpg)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1 부부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가점 받는 데 유리
민영주택 일반공급 당첨에서 중요한 요소가 가점 산정이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가점 산정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청약 당사자의 가입 기간만 반영돼 부부 중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청약에 나서는 ‘선택적 청약’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가입한 청약통장 기간을 합산해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 상한 17점을 받는 데 유리해졌다.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이어도 가점 1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입만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다른 곳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기간 산입이 불가하다.
2 동점이면 장기 가입 우대… 부부에게 이득
가점이 동점일 경우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는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 또한 결과적으로 부부에게 유리한 내용이다. 기존에는 청약 가점이 같으면 무작위 추첨으로 결과를 가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점이 같을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 추첨하고, 만약 순위 기산일도 동일하다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가점 산정이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 산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도 완화
‘민영주택 일반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공급 주택 수보다 청약자가 많은 경우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가점제는 60㎡(이하 전용면적) 이하, 60㎡ 초과 85㎡ 이하 주택 중 각각 40% 이하 범위에서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비율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추첨제로 한다(85㎡ 초과 주택은 추첨제 100%). 다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60㎡ 이하는 가점제 40%, 60㎡ 초과 85㎡ 이하는 가점제 70%를 적용한다.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를 투기과열지구에선 80%, 청약과열지역에선 50%를 적용한다.3 미성년 자녀 2명부터 ‘다자녀 특별공급’ 가능
다자녀 가구의 특별공급 자격 기준이 완화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라면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졌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같은 주택에 청약할 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 번의 기회를 갖게 되므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다자녀 수 기준이 최저 3명에서 2명으로 낮아졌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및 배점은 △3명 30점 △4명 35점 △5명 40점에서 △2명 25점 △3명 35점 △4명 40점으로 변경됐다.
4 신설 ‘신생아 특별공급’ 주목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과 민영주택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됐다. 공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출생한 지 2년 이내인 신생아가 있거나 아이를 임신한 경우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납부 회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월 소득 기준(3인 가구)도 기존 신혼부부 우선공급 840만5411만 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980만6313만 원에서 1400만 원 이하로 대폭 완화됐다.
5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부부의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고, 혼인 전 주택 소유 여부가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기존에는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청약에 중복 당첨된 경우 두 사람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부부 중 먼저 신청한 사람은 유효하고, 나머지 신청자만 무효 처리된다. 또한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처분했다면 무주택가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