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청약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됐다. 그간 청약제도의 기본 취지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여기에 더해 결혼 및 출산 장려 일환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최근 2년간 주택 가격 하락 분위기에도 분양가는 상승해 미분양이 늘어났다. 일부 인기 지역은 청약 과열로 청약통장 무용론마저 나왔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시들하던 청약통장 인기가 최근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홈’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36만3099명으로 전월(2536만1376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2022년 7월 2701만9253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이다.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에서 내 집 마련을 바라는 부부가 눈여겨볼 만한 5대 포인트를 정리해봤다.
1 부부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가점 받는 데 유리
민영주택 일반공급 당첨에서 중요한 요소가 가점 산정이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가점 산정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청약 당사자의 가입 기간만 반영돼 부부 중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청약에 나서는 ‘선택적 청약’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가입한 청약통장 기간을 합산해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 상한 17점을 받는 데 유리해졌다.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이어도 가점 1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입만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다른 곳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기간 산입이 불가하다.
2 동점이면 장기 가입 우대… 부부에게 이득
가점이 동점일 경우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는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 또한 결과적으로 부부에게 유리한 내용이다. 기존에는 청약 가점이 같으면 무작위 추첨으로 결과를 가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점이 같을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 추첨하고, 만약 순위 기산일도 동일하다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가점 산정이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 산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
3 미성년 자녀 2명부터 ‘다자녀 특별공급’ 가능
다자녀 가구의 특별공급 자격 기준이 완화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라면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졌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같은 주택에 청약할 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 번의 기회를 갖게 되므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다자녀 수 기준이 최저 3명에서 2명으로 낮아졌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및 배점은 △3명 30점 △4명 35점 △5명 40점에서 △2명 25점 △3명 35점 △4명 40점으로 변경됐다.
4 신설 ‘신생아 특별공급’ 주목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과 민영주택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됐다. 공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출생한 지 2년 이내인 신생아가 있거나 아이를 임신한 경우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납부 회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월 소득 기준(3인 가구)도 기존 신혼부부 우선공급 840만5411만 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980만6313만 원에서 1400만 원 이하로 대폭 완화됐다.
5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부부의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고, 혼인 전 주택 소유 여부가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기존에는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청약에 중복 당첨된 경우 두 사람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부부 중 먼저 신청한 사람은 유효하고, 나머지 신청자만 무효 처리된다. 또한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처분했다면 무주택가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2년여 만에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1 부부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가점 받는 데 유리
민영주택 일반공급 당첨에서 중요한 요소가 가점 산정이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가점 산정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청약 당사자의 가입 기간만 반영돼 부부 중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청약에 나서는 ‘선택적 청약’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가입한 청약통장 기간을 합산해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 상한 17점을 받는 데 유리해졌다.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이어도 가점 1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입만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다른 곳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기간 산입이 불가하다.
2 동점이면 장기 가입 우대… 부부에게 이득
가점이 동점일 경우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는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 또한 결과적으로 부부에게 유리한 내용이다. 기존에는 청약 가점이 같으면 무작위 추첨으로 결과를 가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점이 같을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 추첨하고, 만약 순위 기산일도 동일하다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가점 산정이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 산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도 완화
‘민영주택 일반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공급 주택 수보다 청약자가 많은 경우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가점제는 60㎡(이하 전용면적) 이하, 60㎡ 초과 85㎡ 이하 주택 중 각각 40% 이하 범위에서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비율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추첨제로 한다(85㎡ 초과 주택은 추첨제 100%). 다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60㎡ 이하는 가점제 40%, 60㎡ 초과 85㎡ 이하는 가점제 70%를 적용한다.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를 투기과열지구에선 80%, 청약과열지역에선 50%를 적용한다.3 미성년 자녀 2명부터 ‘다자녀 특별공급’ 가능
다자녀 가구의 특별공급 자격 기준이 완화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라면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졌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같은 주택에 청약할 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 번의 기회를 갖게 되므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다자녀 수 기준이 최저 3명에서 2명으로 낮아졌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및 배점은 △3명 30점 △4명 35점 △5명 40점에서 △2명 25점 △3명 35점 △4명 40점으로 변경됐다.
4 신설 ‘신생아 특별공급’ 주목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과 민영주택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됐다. 공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출생한 지 2년 이내인 신생아가 있거나 아이를 임신한 경우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납부 회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월 소득 기준(3인 가구)도 기존 신혼부부 우선공급 840만5411만 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980만6313만 원에서 1400만 원 이하로 대폭 완화됐다.
5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부부의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고, 혼인 전 주택 소유 여부가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기존에는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청약에 중복 당첨된 경우 두 사람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부부 중 먼저 신청한 사람은 유효하고, 나머지 신청자만 무효 처리된다. 또한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처분했다면 무주택가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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