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9

2007.04.03

집단분쟁조정제도 外

  • 입력2007-03-30 2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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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집단분쟁조정제도

    지난해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 3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일괄적 분쟁조정제도’의 다른 이름. 지금까지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야 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보았을 때 소비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취합해 정부에 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소비자 처지에선 훨씬 강화된 소비자 주권 보호장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적으로 수천 수만명의 피해 소비자가 나타나는 초대형 분쟁사건도 일어날 수 있어 기업들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_타미플루(Tamiflu)

    집단분쟁조정제도 外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홀딩이 특허권을 갖고 생산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 치료제.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유일한 AI 치료제로 인정받았다. 바이러스를 증식하는 효소의 기능을 막아 치료 효과를 내며, 증상이 나타난 뒤 48시간 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크다. 최근 일본에서 감기약 용도로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부작용을 보인 사례가 잇따라 10대 환자에 대한 투여가 중지됐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은 AI 대책 마련을 위해 타미플루 비축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_와트컴(Wattcom)



    정보기술(IT)업계의 거품이 꺼진 이후 많은 기술 전문가와 업체들이 풍력 및 태양열 발전, 에탄올 생산, 수소전지차 개발 등 대체에너지 분야에서 새 돌파구를 찾고 있는 현상을 뜻하는 용어. 와트(Watt)는 전력 단위로, 인터넷 시대를 닷컴으로 부른 것을 모방해 와트컴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IT업계의 노하우는 에너지 분야에 쉽게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산업 규모가 닷컴시대를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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