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96

2005.08.02

치료를 받고 병원에 치료비를 냈는데...外

  • 입력2005-07-29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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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치료를 받고 병원에 치료비를 냈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이 적혀 있는 ‘진료내역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더 내야 하는 건가요?

    A) ‘진료내역통보서’는 돈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든 가족 중 누구든 해당 날짜에 그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은 게 맞는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게 맞는지를 확인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혹시 본인이 낸 돈 중에 ‘비급여’ 대상이 있을 수 있으니, 진료비 영수증과 대조해보십시오. 만일 틀린 부분이 있다면 통보서 기재란에 해당사항을 적어 우편으로 보내면 공단에서 조사를 합니다.

    Q)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할 때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해야 한다던데, 맞는 말인가요?

    A) 의료기관 진료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단계에 해당합니다. 처음부터 2단계 진료를 직접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사의 소견이 적힌 건강진단이나 검진 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응급환자, 분만환자, 치과환자, 혈우병 환자, 장애인 재활치료 환자, 해당기관 근무자는 직접 2단계 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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