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출입문. 한국인이 이곳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출입증이 있어야 한다.
기업자금으로 출입증을 산 회사 대표들은 출입증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서도, 법인세 신고 때는 법인 기부금으로 비용처리해 또 한 번의 이득을 얻고 있는 실정.
주간동아 확인 결과, 이 단체는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경우 368만8800원, 성남 주한미군 골프장은 344만8800원을 받고 출입증을 교부하고 있었다. 입회비, 정기회비 등 협의회 활동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그 대가로 기지와 골프장 출입증을 나눠주고 있는 것. 이 단체 관계자는 “용산기지 출입증은 돈을 내는 즉시 받을 수 있고, 성남골프장은 현재 인원이 차서 기다려야 한다”며 “낸 돈은 모두 법인 기부금 명목으로 전액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관리하는 출입증은 용산기지 200개와 성남골프장 250개 등 모두 450개.
이 단체 사무국장은 “미군기지 내 스폰서 그룹에 회원들에게서 받은 돈 중 일부를 납부하면 450개 출입증 한도 내에서 출입증을 배정해준다”고 전했다.
실제 한 업체는 2004년 1월 이 단체에 입회비와 정기회비 등을 합쳐 모두 344만8800원을 내고 성남골프장 출입증을 받은 뒤 2005년 법인세 신고 때 이를 기부금으로 비용처리했다. 이 단체로부터 출입증을 사면 용산기지는 식당과 골프연습장을, 성남골프장은 예약을 통해 부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단체 사무국장은 “최근 들어 미군기지와 골프장 출입증을 얻기 위해 회원이 되는 법인이 많아진 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출입증을 판매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의 한 관계자는 “이 단체가 비영리 기부금을 받아 수익사업 성격으로 지출을 했다면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 기부성 단체로 인정한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