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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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식 전 회장 표적사정인가 비리 척결인가

  •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입력2004-04-07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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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식 전 회장 표적사정인가 비리 척결인가

    하나로통신 회장 시절의 신윤식씨(왼쪽에서 두 번째).

    신윤식 전 하나로통신 회장 구속은 표적사정?

    ‘표적사정’인가, 아니면 통신업계의 비리 척결인가. 서울경찰청 수사과가 3월28일 신윤식 전 하나로통신 회장을 구속한 것을 두고 통신업계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신 전 회장이 반발하는 가운데 1년 넘게 내사한 끝에 신 전 회장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지만 혐의 사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전 회장은 1963년 행정고시 1회 출신으로 체신부 우정국 국장, 체신부 차관(88~90년) 등을 역임하고 공직생활을 마감한 뒤 데이콤 대표이사를 거쳐 9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하나로통신 사장과 회장직을 맡아 통신업계의 대표적인 전문경영인으로 꼽혀왔다. 그가 하나로통신 회장직에서 물러난 것은 대주주인 LG그룹측과의 갈등 때문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이미 그때부터 신 전 회장을 내사해왔다.

    신 전 회장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우선 수의계약을 통해 통신장비를 비싼 가격에 구입해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의계약으로 납품받은 장비 가격은 공개경쟁에 의한 납품가격보다 최고 30~40% 비쌌다고 밝히고 있다. 신 전 회장은 이 과정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든 후 납품업자들이 이 회사로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16억여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신 전 회장은 또 2001년 6월 납품업체들로부터 기업홍보비 명목으로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전 회장측은 “통신장비 공급업체의 가격 차별정책 때문에 KT와 같은 대규모 수요자보다 비싸게 산 경우도 있는데, 이를 평면적으로 비교해 다른 회사보다 비싸게 샀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라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씨가 만들었다는 유령회사는 신 전 회장과 상관없고, 홍보비 명목으로 받은 4000만원도 결국 회사를 위해 썼다”면서 “경찰이 1년 넘게 신 전 회장 가족 친지 등의 계좌를 뒤졌지만 신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챙긴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는 수사권 남용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물론 경찰은 공소 유지를 자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수사과가 ‘모 그룹의 사주를 받고 내사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하나로통신이 어려운데 경찰의 장기 내사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등 온갖 음해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내사를 계속해 통신업계의 비리에 손을 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나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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