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24

2004.03.04

비정규직 불법 고용 공공기관이 앞장?

  •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입력2004-02-26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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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불법 고용 공공기관이 앞장?

    2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자 대회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세청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만 2년간 파견 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하며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9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화 교환원을 전원 해고한 뒤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했다. 이때 근로자 파견업체로 국세청 전직 직원들의 상조회인 사단법인 ‘세우회’를 이용했는데, 이것이 현행 파견 근로자 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파견 근로자 보호법은 노동자들이 파견업체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만 파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세우회’가 파견업체로서 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바 없다는 점.

    이에 대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김경란씨는 “세우회가 작성한 문서를 보면 이들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통해 연간 15억원, 2년 동안 약 3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다”며 “국가 기관인 국세청이 불법행위로 조직원들의 배를 불려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세우회가 파견사업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은 적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노동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활동하는 파견업체가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역시 공공부문인 서울대병원도 근로자 파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위원장은 “서울대병원에 간병인을 파견하고 있는 ○○컨설팅은 파견계약서에 필수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지난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병원측이 계속 이들을 이용했다”며 이 컨설팅사를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최근 공공부문 노동자의 20%가 비정규직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준 데 이어 국가기관의 비정규직 고용이 불법이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매일노동뉴스의 이정희씨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할 때마다 정부는 고용 환경을 안정화하고 정규직 비율을 늘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최소한 공공기관만이라도 비정규직을 줄이고 합법적인 고용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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