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38

2002.06.13

양보 없는 舌戰 ‘의-약분쟁’ 일촉즉발

  • < 최영철 기자 >ftdog@ddonga.com

    입력2004-10-11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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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 없는 舌戰 ‘의-약분쟁’ 일촉즉발
    먼저 포문을 연 쪽은 대한의사협회. 지난 5월20일 ‘의약분업, 환자는 골병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신문광고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사의 조제료를 지불하면서…”라며 약사들의 감정을 건드린 의사협회는 그동안의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불법조제 행위를 한 약사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중이다.

    최근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양측의 설전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측이 선제공격을 하고도, 의료계는 약사들이 의약분업 실시 후 의사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원색적 비난을 자제해 왔던 전례를 들어 이번에도 ‘별일 있겠냐’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

    대한약사회는 5월30일 문제의 신문광고를 낸 의사협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키로 하고 이미 변호사 선임을 마친 상태다.

    신현창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은 “그동안의 의협측 주장이나 광고내용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지금껏 침묵으로 일관해 왔으나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서둘러 변호사 선임을 마쳤다”며 의사협회에 대한 법적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의 반응은 약사회가 잘못된 의약분업을 바로잡으려는 자신들의 충정을 곡해하고 ‘침소봉대’(針小棒大)한다는 것. 주수호 의협 홍보이사는 “의약분업 실패에 따른 폐해를 바로잡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일일 뿐, 약사회를 자극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못박으며 “우리의 싸움 대상은 잘못된 의료정책과 이를 강행하는 정부이며, 약사회와의 대결구도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약사회측은 이를 ‘약사들의 전투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속임수’로 보고 있다. “임의조제 감시활동과 의사 직접투약 추진에 이어 과대 신문광고를 낸 것은 일련의 시나리오에 따른 계산된 행동”이라는 게 약사들의 한결같은 반응. 심지어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하에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가 약국보다 훨씬 많으며, 우리도 이미 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의협이 약사들에게 가한 고통보다 몇 배 큰 고통을 의사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해, 약사회가 이미 내부적으로는 ‘전쟁’ 준비가 끝났음을 내비쳤다.

    의약분업을 전후한 의-정 분쟁이 이제 의약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분쟁의 정도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분쟁의 피해자는 의사도 약사도 아닌 환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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