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97

2001.08.16

“선심정책 판치는 무늬뿐인 시장경제”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기업은 묶고 공적자금 펑펑… 인기 영합 급급”

  • < 정리=김시관 기자 > sk21@donga.com

    입력2005-01-17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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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심정책 판치는 무늬뿐인 시장경제”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회 곳곳은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나라의 근본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다. 제2의 경제위기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김대통령의 개혁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사회주의적 정책 등 이중의 이념적 평가를 받고 있다. 김대통령은 말로는 시장경제를 얘기하지만 반시장적 조치를 취했다. 낡은 사회주의적 정책과 페론식 포퓰리즘으로 개혁 피로감만 확산시켰다.

    ‘기업규제’는 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경제의 성장 추진력을 상실하게 한다. 부채비율 200%,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등 일률적 기준을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해 기업가의 경영 의욕을 잃게 했다. 정부가 채권 은행이나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기업 퇴출을 결정한 것도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것이다.

    ‘관치금융’ 역시 낡은 사회주의 정책의 전형이다. 임기제 사외이사에 대해 일괄 사표를 강요(2000. 6)하는가 하면 은행외 수신금리 경쟁에 개입하고 부실기업 퇴출에도 정부가 일일이 간섭해 기업의 자율성을 통제해 왔다. 이는 경제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으로 역시 사회주의적 성격이 짙다고 볼 수밖에 없다.

    160조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의 조성, 사용, 사후관리에서 정부는 원칙과 기준 없이 마음에 맞는 기업과 기관에 쏟아부었다.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해야 할 기업과 기관에도 현 정권의 대북정책 등과 관련한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등 공적자금을 마치 정권의 호주머니 돈인 것처럼 운용했다. 그 결과 국가부채는 직접 보증, 잠재 채무를 합쳐 무려 534조 원에 이른다.

    언론 세무조사도 문제다. 언론개혁이란 명분하에 언론사를 압박해 소유와 경영을 강제 분리하려는 것으로 볼 만한 징후들이 많다.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이나 편집권 독립을 시도하는 것은 자유시장 원리를 거부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립학교법 개정 시도는 막대한 재산을 투자한 재단에게서 학교 운영권을 빼앗아 학원의 소유와 경영을 강제 분리하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건강보험 통합, 국민기초 생활보장제, 노사정위원회, 국민연금, 의약분업, 시장지배적 통신업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차별 규제) 등 최근 김대통령이 추진하는 일련의 경제복지정책 역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주의적 색깔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2004년까지 교원 임금을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교원 사기 진작방안의 경우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없다. 이러니 교육정책에 불만이 많은 교사들을 달래기 위해 나온 선심정책이자 페론식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공격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광주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하고 있는데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예우, 유족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려는 것은 국고 낭비는 물론 대통령의 특정 지역 챙기기라는 선심성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주 5일 근무제는 현 경제 상황과 중소기업의 여건, 임금 및 휴가제도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실시 시기까지 못박으며 추진을 지시했다. 이것이 바로 페로니즘적 정책 아닌가. 16대 총선 당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도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 김대통령은 시민단체의 불법운동에 대해 ‘국민의 뜻’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힘을 몰아주는 등 총선을 대중 선동식 상황에서 치르도록 했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확대,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금감면, 고수익 채권펀드 부과세 혜택 등 일련의 정책은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든 상황을 고려할 때 인기영합적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재정부담은 나중에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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