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224

2020.01.31

김작가의 음담악담(音談樂談)

음악 저작권, 저작인접권, 마스터권의 차이

파스텔뮤직 vs 차세정·심규선 엇갈린 2개 판결의 허실

  • 대중음악평론가

    noisepop@daum.net

    입력2020-01-29 15: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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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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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로 대변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외하면 법정에서 전해지는 뉴스가 별로 없는 음악계에서, 지난해 주목할만한 소송이 있었다. 음악을 둘러싼 권리를 놓고 다투는 소송이었다. 지난 해 7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파스텔뮤직 이응민 대표가 과거 소속가수였던 '에피톤 프로젝트'의 차세정, '루시아'로 활동 중인 심규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법정 다툼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대 초반 설립 후 허밍어반스테레오, 짙은, 요조를 발굴하며 인디 음악계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던 파스텔뮤직은 내외부적인 문제로 경영난에 처했다. 이응민 대표는 이를 타개하고자 그해 10월 NHN벅스과 거래를 추진했다. 온라인상의 마스터권을 넘기는 계약이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심규선(왼쪽), 차세정 [동아일보 김재명기자, 사진제공 파스텔뮤직]

    심규선(왼쪽), 차세정 [동아일보 김재명기자, 사진제공 파스텔뮤직]

    음악에 대한 권리는 크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은 작사가와 작곡가의 권리이고 저작인접권은 가창 및 연주자, 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이다. 저작인접권은 둘로 나뉜다. 실연자, 즉 가수 및 연주자의 저작실연권과 제작자의 마스터권이다. 마스터권은 악보로 존재하던 음악을 돈을 들여 음반이나 음원으로 만든 것에 대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녹음되어 특정한 소리로 존재하는 음악의 원본’에 대한 권리로서, 레코딩-믹싱-마스터링을 거쳐 완성된 음악을 복제하고 판매할 권리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이야기를 하는데 마스터권을 설명한 이유는 마스터권의 귀속에 대한 해당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다. 다시 2016년 10월로 돌아가자. 파스텔뮤직이 마스터권을 매각할 거라는 소식을 알게 된 차세정과 심규선은 매각계약직전 이 대표를 찾아가서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피고(차세정, 심규선)측은 원고(이 대표)에게 각각 7억, 4억을 일시 정산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저녁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매각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각 6억, 4억을 일시 정산금으로 지불하고 전속계약 해지를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이 대표는 차세정, 심규선 측이 파스텔 임직원과 짜고 경영난으로 경황이 없던 자신에게 회사 내부 기밀 정보(마스터권 매각)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도모했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과정에서 원고(파스텔 뮤직)측은 “마스터권은 제작사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차세정, 심규선)측은 “이 대표가 마스터권을 소속가수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팔려고 한 탓에 신뢰가 깨지고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아이돌그룹과 달리 에피톤 프로젝트 같은 인디 가수들은 기획부터 세션 등을 모두 직접 준비하기 때문에 마스터권을 기획사가 모두 가지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의 주장에는 다소 의아한 점이 있다. 마스터권은 기획부터 세션 등을 모두 직접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이를 비롯한 녹음 전반에 투입한 인적, 금전적 자원을 인정하는 권리기 때문이다.

    마스터권 관련 엇갈린 판결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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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재판부는 이 쟁점에 대해서 다소 애매한 판단을 내렸다. 피고와 원고는 전속계약 합의 해지를 하며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대부분의 계약서가 의례 그렇듯 이 계약서에는 기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이 존재했다. 마스터권은 이 대표측에, 저작권은 심규선-차세정 측에 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를 '확인'이라 판단하지 않고 이 계약으로 이 대표가 마스터권의 소유를 확실히 하기 위해 거액을 주면서까지 계약해지를 한 거라고 봤다. 따라서 차세정-심규선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고 패소 판정을 내린 근거다. 

    또 하나의 소송이 있다. 전속계약해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차세정이 파스텔 뮤직 녹음실에서 공연용 MR(보컬을 제외한 연주 파트가 녹음된 데이터)을 다운받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파스텔뮤직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차세정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역시 청구 기각이었다. 근거는 이렇다.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9단독)는 애초에 파스텔에 있던 마스터권을 NHN벅스에 매각했으므로 이에 부수한 공연용 MR에 대한 권리도 함께 넘어간 거라 봤다. 즉, 파스텔이 이 MR에 대해 절도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상실했다며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두 사건 모두 원고 측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원고와 피고가 겹치는 이 두 사건에서, 각 재판부는 마스터권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마스터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고, 절도 소송에서는 파스텔 측에 있던 마스터권이 NHN벅스로 양도됐다고 판단했다. 어느 쪽이 옳을까.

    김창완 vs 서라벌레코드 2개 소송

    김창완(왼쪽), 산울림 앤솔로지 LP [동아일보 원대연기자]

    김창완(왼쪽), 산울림 앤솔로지 LP [동아일보 원대연기자]

    제작자가 소속 음악가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스터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합의나 거래에 의해서다. 이 경우, 확실한 문서를 남겨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마련이다. 이 말인즉슨, 명확한 문서상의 증거가 없는 한 마스터권은 제작자의 고유 재산이라는 얘기다.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가 있다. 2016년 2월, 음악인 김창완이 패소한 판례다.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산울림의 앨범을 낸 서라벌레코드가 당시 무단으로 음반들을 LP로 재발매(‘산울림 엔솔로지: 서라벌 레코드 시대 1977-1980’)했다며 이 음반에 대한 제작 및 배포 금지를 요청한 소송이었다. 김창완은 1990년대 후반 산울림 전집이 자신의 동의 없이 발매되자 재발을 막기 위해 서라벌 측으로부터 양도승인서를 구입했다. 이를 근거로 산울림 음반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모두 갖고 있다고 여겼다. 

    2008년 발매된 산울림 전집도 양도승인서를 바탕으로 김창완이 마스터권을 행사하여 진행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곡명과 작사가·작곡가만 나열돼 있을 뿐 서라벌레코드사 음반 자체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어 이것만으로 서라벌레코드가 김창완 씨에게 저작인접권(마스터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2년이 지나 2018년, 다른 재판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다. 김창완이 ‘산울림 엔솔로지’의 무단발매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원고 음반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마스터권)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승인에 더하여 원고가 새로 제시한 "음반 제작비중 90% 이상을 부담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원고 음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책임지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며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했다. 다만 “한 음반의 제작에 연주·가창 등의 실연이나 이에 대한 연출·지휘 등으로 사실적·기능적 기여를 하는 것만으로는 음반에 관한 저작자가 될 수 없는 점”도 명시했다. 음악 제작에 대한 금전적 투자 여부가 마스터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근거임을 확인해주는 판결이다. 

    파스텔뮤직은 지난 1심결과에 모두 항소,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다. 마스터권을 놓고 유권해석이 갈린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향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될만한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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