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해 8월 주간동아가 보도(5월 25일자)한 이원보 의협 감사 인터뷰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습니다. 내부 임원인 감사의 인터뷰를 협회장 명의로 반론을 청구한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청구 내용이 도를 넘었습니다. 별다른 근거 없이 무려 10여 곳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고, 심지어 주간동아가 보도하지 않은 내용까지 반론을 요청했습니다.
주간동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는 결렬됐습니다. 의협은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의협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간동아는 인터뷰 당시 이 감사의 주장 하나하나 사실 확인을 거쳤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확보했습니다. 주간동아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의협이 당초 요구했던 반론보도 내용을 대폭 줄여 3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반론하는 선에서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고, 주간동아는 일정 부분 선의의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가 화해 권고한 반론보도는 의협의 주장을 게재하는 ‘반론’에 불과할 뿐, 주간동아의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주간동아를 발행하는 동아일보사의 선의를 무시하고, 사법부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의 대표기관인 의협의 수준이 이 정도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