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말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액은 20조9323억 원에 이른다. 5인 이상 사업장의 16.8%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립금 규모 및 가입률에서 뚜렷한 증가추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일찍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다. 캐나다, 독일 등은 60% 이상, 미국과 아일랜드, 영국 등은 50% 이상의 가입률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입률 최하위권 국가로 분류되는 실정이다(그래프 1 참고).
연금 가입 법적 의무화나 강제화에 주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퇴직연금의 적립금 비중(2009년)을 봐도 우리나라는 1.9%에 불과해 OECD 29개국 중 24위에 머물렀다. 반면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등은 퇴직연금 자산 규모가 GD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2 참고).
이처럼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비중은 미흡한 수준이다. OECD 주요국이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국민경제에서의 비중을 높인 것은,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 감소 차원에서 국가의 역할은 축소하고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북미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퇴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먼저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거나 공적연금의 일부를 ‘적용 제외(contract out)’하는 등 공사연금 간 유기적 역할분담 체계를 통해 퇴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적용 제외란 근로자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했을 때, 그 금액만큼 공적연금에서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로써 근로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대체’는 국가 차원의 결정으로, 근로자의 선택권은 없다. 이때 퇴직연금 가입은 강제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일본 등은 적용 제외 방식으로, 프랑스·호주·네덜란드·덴마크·핀란드 등은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함으로써 퇴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표 참고).
또 선진국들은 퇴직연금의 가입을 법적으로 일부 의무화하거나 강제화해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인 국가가 호주와 영국이다. 특히 호주는 과감한 연금 세제혜택을 부여해 퇴직연금의 가입을 유인하고 있다. 퇴직연금 중심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연금자산 축적에 따른 금융 발전도 이끌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국민연금 중심에서 퇴직연금 중심으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연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사연금 간 유기적 역할분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대명제를 놓고 연금 세제의 확대, 퇴직급여의 단일화, 연금지급보장제도와 같은 퇴직연금 전환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연금 가입 법적 의무화나 강제화에 주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퇴직연금의 적립금 비중(2009년)을 봐도 우리나라는 1.9%에 불과해 OECD 29개국 중 24위에 머물렀다. 반면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등은 퇴직연금 자산 규모가 GD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2 참고).
이처럼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비중은 미흡한 수준이다. OECD 주요국이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국민경제에서의 비중을 높인 것은,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 감소 차원에서 국가의 역할은 축소하고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 또는 강제화해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 선진국들은 퇴직연금의 가입을 법적으로 일부 의무화하거나 강제화해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인 국가가 호주와 영국이다. 특히 호주는 과감한 연금 세제혜택을 부여해 퇴직연금의 가입을 유인하고 있다. 퇴직연금 중심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연금자산 축적에 따른 금융 발전도 이끌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국민연금 중심에서 퇴직연금 중심으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연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사연금 간 유기적 역할분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대명제를 놓고 연금 세제의 확대, 퇴직급여의 단일화, 연금지급보장제도와 같은 퇴직연금 전환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