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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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의 통곡’ 외면 큰코다칠라

세계 최초 인간배아복제 획기적 성과 … 인간복제·인권 침해 가능성 ‘이상한 침묵’

  • 김명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부장·전문의 rasamhk@hanmail.net

    입력2004-02-19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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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과학전문지 사이언스는 2월12일 인터넷판을 통해 “황우석 교수를 비롯한 한국 과학자들이 사람의 체세포와 난자를 이용해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어냈다”고 보도했다. 이후 전 세계 매스컴들은 한국 과학자들의 인간배아복제 성공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다.

    ‘인간배아복제 세계 최초!’

    경기침체와 이공계 위기론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 세계적인 뉴스는 국민들에게 상큼한 청량제 역할을 했다. 더구나 중앙일보가 보도제한(엠바고)을 어기고 먼저 보도한 데 대해 황교수 등이 엄중 항의하는 일이 벌어진 점도 흥미를 배가시켰다.

    여성의 난자에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복제배아를 만들고 이것에서줄기세포를 얻는 황교수의 기술은 복제 이후 ‘면역거부반응’을 없앴다는 점과 장기(臟器)복제, 나아가 인간복제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성과라고 평가받았다. 사이언스지는 “퇴행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고 밝혔고, 프랑스 르몽드지 역시 “세포 주입을 통한 난치병 치료 기술을 여는 새로운 진보”라고 평가했다.

    242개 난자 쓰고 1개 줄기세포 성공



    하지만 잊은 사실도 하나 있다. 세계 모든 언론에서 지적했던 인간복제 가능성에 따른 윤리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세계의 몇몇 유수 언론들이 황교수의 성과에 대해 지난해 종교단체인 라엘리언이 주장했던 인간복제 사건과 비슷한 논조로 비판하고 나섰다는 사실은 국내에서 그리 크게 보도되지 않았다. 황교수와 그 연구팀의 성과를 이 자리에서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왜 유달리 우리나라에서 인간배아복제 연구가 활발한지는 심각하게 자문해봐야 한다.

    생명공학이 발달하고 자본이 풍부한 미국은 인간배아복제를 시도할 경우 벌금 100만 달러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세계 최초로 복제양 ‘돌리’를 만들어낸 영국조차 인간배아복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과연 그들에게 인간배아복제 능력이 없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현재 인간배아, 특히 난자를 이용한 생명공학기술을 제어할 어떠한 법률(생명윤리기본법)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무법천지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라엘리언마저도 기술력은 높지만 법률은 미비한 한국을 최적의 인간복제 연구지역으로 손꼽기도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항은 이번 연구에 여성과 생명의 인권적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황교수는 이번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선진국 과학자들은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인간의 난자를 복제에 사용했다. 1개의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242개의 난자가 파괴되고 소모된 것이다.

    특히 16명의 여성들이 242개의 난자를 기증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채취된 난자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기증됐으며 기증자가 누구인가 등에 관한 사항이 자세하게 거론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 아마도 해당 여성은 질병 치료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난자를 기꺼이 채취당해도 좋다고 생각했을 성싶다.

    난자를 채취할 때 여성은 그의 난소가 가늘고 긴 바늘에 찔리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로 인한 부작용은 절대 무시될 수 없다. 호르몬을 과다하게 투여해 유도하는 과배란은 여성의 몸에 많은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 가벼운 복통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운이 좋은 예이고, 운 나쁘면 복부나 가슴에 물이 차올라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난자 채취에 따른 위험성에 관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보도되지 않았다.

    또한 불임클리닉에 난자를 팔면 2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난자를 추출해 일본에 수출하면 수천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순수한 기증만으로 인간배아복제를 위한 난자를 확보했다고 믿기 어려운 만큼 취득과정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 필요하다.

    채취된 많은 난자는 배양액이 든 시험관으로 옮겨지고, 이는 곧 연구를 위한 재료로 전락한다. 여성의 난자를 재료로 해 이루어진 연구가 세계적인 쾌거로 인정받으면서, 앞으로 우리의 살길이 생명공학이라며 ‘국가 경쟁력’을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로 윤리적인지 의문스럽다.

    생명공학의 꿈인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여성의 몸을 학대하며 다수의 난자를 채취해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일까. 난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줄기세포를 얻는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 생명공학 선진국에서 내린 결론이다. 성인의 각종 조직에도 줄기세포로 유도할 수 있는 세포가 있고, 특히 태반이나 탯줄혈액에는 줄기세포가 풍부하게 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인간배아복제를 통한 줄기세포 연구에 세계 최초가 되어야 하고, 선진국들이 기피하는 인간의 난자를 이용한 연구를 자진해서 해야만 할까.

    황교수는 지난해 시민단체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과학기술부가 8년간의 협의 끝까지 탄생시키기로 한 생명윤리기본법을 끝까지 거부한 주역이다. 이번 그의 성과를 보면 그가 왜 줄기세포 연구를 까다롭게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반대했는지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생명윤리기본법은 내년 1월 국회통과가 예상된다. 과연 그 이전에 벌어지는 윤리 논란은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황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인간복제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간복제 의도는 전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다시 한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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