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붉은 넥타이 매고 헌재 출석… “자유민주주의 신념으로 살아”

尹,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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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5-01-21 15: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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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1일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왔다”며 “헌재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9일 만이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 지휘관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는 이걸(쪽지)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한 후 한참 이따가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기사 내용은 부정확하고,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있어 구체적으로 확인 못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1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1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을 입고 붉은 넥타이를 맨 차림이었다. 내란죄 피의자로 구속 수감 상태인 윤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시간은 이날 오후 12시 48분경.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 차량 편으로 오후 1시 10분경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경호차량의 경호를 받았다. 경찰도 헌재 주변에 기동대 약 4000명을 동원하고 차벽을 설치하는 등 삼엄한 경비를 폈다. 

    尹 공수처 조사 거부, 탄핵심판 적극 대응 ‘투 트랙’ 전략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초기부터 “필요하면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고, 3차 변론기일 하루 전인 1월 20일 오후 9시 55분 법률대리인을 통해 출석을 통보했다. 앞선 1차 변론기일(1월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신변 안전을 이유로, 2차 변론기일(1월 16일)에는 체포돼 출석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 측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앞서 각각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고,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라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도 심리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출석을 기점으로 향후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모두 참석할 방침이다. 헌재는 1월 23일 4차, 2월 4‧6‧11‧13일 5∼8차 변론기일을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1월 21일 헌재 주변 도로에 경찰 버스 차벽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1월 21일 헌재 주변 도로에 경찰 버스 차벽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 시도 의혹에 대해선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며 “한 전 대표를 사살하라고 했다는 보도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이를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의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는 거부하는 ‘투 트랙’ 전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체포 당일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이후 21일 현재까지 공수처 조사 자체를 거부 중이다. 이에 공수처는 1월 20일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지속적 거부로 불발됐다.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 방침에 공수처는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 서신 수발신 금지 등 조치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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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김우정 기자입니다. 정치, 산업, 부동산 등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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