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한·중 마늘협상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22~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첫 양자협상. 이번 협상기간 내내 대표단에 포함되지도 못한 채 제네바 회의장만을 맴돈 두 사람의 전문가가 있었다. 이번 협상 분야와 관련된 단체에서 지원한 비용으로 제네바까지 따라간 S대 A교수와 K대 B교수. 이들은 출국 전부터 대표단에 합류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자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해 회의장 주변에 나타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대표단 28명 중 20명은 외통부 소속 수석대표를 비롯한 각 관계부처의 공무원들이고 나머지 8명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애초 이 교수들은 8명의 자문단에 소속되길 원했으나 거절당했던 것. 이에 대해 외통부 관계자는 “WTO 협상은 정부간 협상으로 민간인들이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WTO에서는 외통부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에 한해 정부대표로 협상에 임할 수 있고,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경우 자문역으로만 동행할 수 있다는 것.
다자간 통상협상의 무대에서 ‘왕따’ 신세가 되어버린 A교수는 “직접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의 진행을 지켜보고, 필요할 경우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에서 제네바까지 갔으나 대표단으로부터 외면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외통부 관계자는 “관련부처에서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따라와 회의장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억지 시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관련부처의 담당자는 “두 교수가 그곳까지 따라온 것은 담당 부서의 관계자를 믿지 못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우리가 전문가를 배제시킬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통상법률지원팀 절반 사직이 현주소
물론 이번 제네바 협상 해프닝은 두 교수가 정부측과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네바행을 선택함으로써 빚어진 사례에 불과하다. 또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한 특정 이익단체들이 정부측과 이견을 노출하면서 대책위원들을 내세워 통상협상에서 자중지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관련부처에서는 “협상 개시단계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익단체 관계자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관계부처는 대내외적 통상협상 과정에서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 외무부가 통상업무를 이관받아 통상교섭본부를 출범시키면서 외통부 내에는 통상법률지원팀이라는 이름으로 12명의 민간 전문가를 특채했다. 그러나 이중 현재 남은 인원은 모두 6명. 공무원들과의 알력, 미흡한 처우 등으로 인해 모두 자리를 떠난 것이다. 한 민간 전문가는 “채용 당시의 전문성에 걸맞은 업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기껏 협상 준비만 해놓고 현지 협상에서는 배제되는 경우도 허다한 마당에 누가 소신을 갖고 일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협상대표단이 민간대표를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통신분야 협상을 비롯해 7년 동안 협상대표단에 몸담았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최병일 교수(경제학)는 “협상대표단이 자문단의 형태로 민간인을 활용하면 관계 공무원들에게 부족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렸다는 데서 책임을 공유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실제 지난 통신 협상 때는 한국통신 등의 대표를 동행해 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협상 뒤에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불만이나 왜곡 보도에 대해 민간대표들이 해명해 줄 수도 있다는 것.
한편 최교수는 “단순히 민간 전문가의 배석 여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통상인력의 전문성과 민간단체와의 충분한 사전조율에서 비롯된 협상의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대표단 28명 중 20명은 외통부 소속 수석대표를 비롯한 각 관계부처의 공무원들이고 나머지 8명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애초 이 교수들은 8명의 자문단에 소속되길 원했으나 거절당했던 것. 이에 대해 외통부 관계자는 “WTO 협상은 정부간 협상으로 민간인들이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WTO에서는 외통부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에 한해 정부대표로 협상에 임할 수 있고,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경우 자문역으로만 동행할 수 있다는 것.
다자간 통상협상의 무대에서 ‘왕따’ 신세가 되어버린 A교수는 “직접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의 진행을 지켜보고, 필요할 경우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에서 제네바까지 갔으나 대표단으로부터 외면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외통부 관계자는 “관련부처에서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따라와 회의장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억지 시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관련부처의 담당자는 “두 교수가 그곳까지 따라온 것은 담당 부서의 관계자를 믿지 못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우리가 전문가를 배제시킬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통상법률지원팀 절반 사직이 현주소
물론 이번 제네바 협상 해프닝은 두 교수가 정부측과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네바행을 선택함으로써 빚어진 사례에 불과하다. 또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한 특정 이익단체들이 정부측과 이견을 노출하면서 대책위원들을 내세워 통상협상에서 자중지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관련부처에서는 “협상 개시단계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익단체 관계자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관계부처는 대내외적 통상협상 과정에서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 외무부가 통상업무를 이관받아 통상교섭본부를 출범시키면서 외통부 내에는 통상법률지원팀이라는 이름으로 12명의 민간 전문가를 특채했다. 그러나 이중 현재 남은 인원은 모두 6명. 공무원들과의 알력, 미흡한 처우 등으로 인해 모두 자리를 떠난 것이다. 한 민간 전문가는 “채용 당시의 전문성에 걸맞은 업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기껏 협상 준비만 해놓고 현지 협상에서는 배제되는 경우도 허다한 마당에 누가 소신을 갖고 일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협상대표단이 민간대표를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통신분야 협상을 비롯해 7년 동안 협상대표단에 몸담았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최병일 교수(경제학)는 “협상대표단이 자문단의 형태로 민간인을 활용하면 관계 공무원들에게 부족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렸다는 데서 책임을 공유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실제 지난 통신 협상 때는 한국통신 등의 대표를 동행해 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협상 뒤에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불만이나 왜곡 보도에 대해 민간대표들이 해명해 줄 수도 있다는 것.
한편 최교수는 “단순히 민간 전문가의 배석 여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통상인력의 전문성과 민간단체와의 충분한 사전조율에서 비롯된 협상의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