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지난 99년 9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원들의 ‘떡값 수수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의원들에게 떡판을 돌린 시민단체다. 지난해 정부로부터 7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며 회원 수는 700여명. 이 단체의 ‘부정비리 고발상담소’는 여러 언론에 소개됐다. 요즘 이 단체가 벌여나가는 ‘국방예산 절감운동’도 시민운동권에선 화제다.
그러나 최근 이 단체에서 일하는 간사들이 “시민운동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표 박모씨를 서울지검에 고발, 또다른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이 단체가 부정비리를 고발하러 온 민원인들에게 “우리 단체가 사건에 개입해 도와주겠다”며 수십만∼1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시민운동 간사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실련의 후원금 파문 직후에 나온 이번 고발은 시민운동권에서 미묘한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을 낸 간사 염성용씨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민원인들로부터 과다한 돈을 받는 것은 시민운동의 순수성에 명백하게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염씨 등은 고발장에서 ‘커미션 거래명세’라며 일곱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염씨는 1월8일 ‘주간동아’에 관련자료를 제공했다. 다음은 기자가 이 자료를 토대로 대표 박씨를 전화 인터뷰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이다.
지난해 8월 5건의 소송을 동시에 벌여나가고 있던 민원인 윤모씨는 이 단체에 찾아와 도움을 호소했다. 이 단체 한 관계자는 윤씨에게 “우리는 후원금 없이는 일을 봐주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대표 박씨가 기자에게 직접 한 말이다). 윤씨는 다음날 이 단체의 회원으로 등록했으며 후원금 100만원을 입금했다. 이 단체는 일반회원의 연회비를 ‘3만원 이상’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이 단체는 그 후 청와대 등 정부기관에 ‘윤씨가 억울하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민원인 전모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홍성에서 열리는 재판을 앞두고 이 단체를 찾아왔다. 전씨는 재판이 자신에게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 단체는 담당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해달라. 우리 단체 회원이 방청권을 얻어 재판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담당 판사는 이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단체 관계자 10명이 실제로 재판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이 단체는 “멀리 홍성까지 사람을 보내려면 경비가 든다. 이런 일을 그냥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의사를 비쳐, 전씨는 50만원의 후원금을 내놓았다고 한다. 또 다른 민원인 임모씨도 이 단체에 법률검토를 부탁하고 50만원의 후원금을 납부했다.
이 단체측은 “부정부패 추방을 목표로 시민운동을 벌여나가고 있어서 법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다. 이들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 일 등을 도와줘 왔다”고 밝혔다.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부가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낸 것이며 이 돈을 받은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대표 박씨는 “시민운동이 회비 내지는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간사 염씨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법적으로 거의 종결된 소송 건까지 맡아서 간사들에게 떠넘겼다. 간사들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나. 돈만 받고 차일피일 시간만 흐르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 민원을 풀어주는 일은 시민운동과 구별돼야 한다. ‘내가 지금 해결사 노릇이나 하려고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나’는 생각으로 괴로웠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검찰에 고발장을 낸 간사들은 최근 우리 단체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들이 나를 음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 이들을 상대로 맞고소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최근 이 단체에서 일하는 간사들이 “시민운동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표 박모씨를 서울지검에 고발, 또다른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이 단체가 부정비리를 고발하러 온 민원인들에게 “우리 단체가 사건에 개입해 도와주겠다”며 수십만∼1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시민운동 간사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실련의 후원금 파문 직후에 나온 이번 고발은 시민운동권에서 미묘한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을 낸 간사 염성용씨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민원인들로부터 과다한 돈을 받는 것은 시민운동의 순수성에 명백하게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염씨 등은 고발장에서 ‘커미션 거래명세’라며 일곱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염씨는 1월8일 ‘주간동아’에 관련자료를 제공했다. 다음은 기자가 이 자료를 토대로 대표 박씨를 전화 인터뷰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이다.
지난해 8월 5건의 소송을 동시에 벌여나가고 있던 민원인 윤모씨는 이 단체에 찾아와 도움을 호소했다. 이 단체 한 관계자는 윤씨에게 “우리는 후원금 없이는 일을 봐주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대표 박씨가 기자에게 직접 한 말이다). 윤씨는 다음날 이 단체의 회원으로 등록했으며 후원금 100만원을 입금했다. 이 단체는 일반회원의 연회비를 ‘3만원 이상’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이 단체는 그 후 청와대 등 정부기관에 ‘윤씨가 억울하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민원인 전모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홍성에서 열리는 재판을 앞두고 이 단체를 찾아왔다. 전씨는 재판이 자신에게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 단체는 담당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해달라. 우리 단체 회원이 방청권을 얻어 재판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담당 판사는 이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단체 관계자 10명이 실제로 재판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이 단체는 “멀리 홍성까지 사람을 보내려면 경비가 든다. 이런 일을 그냥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의사를 비쳐, 전씨는 50만원의 후원금을 내놓았다고 한다. 또 다른 민원인 임모씨도 이 단체에 법률검토를 부탁하고 50만원의 후원금을 납부했다.
이 단체측은 “부정부패 추방을 목표로 시민운동을 벌여나가고 있어서 법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다. 이들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 일 등을 도와줘 왔다”고 밝혔다.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부가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낸 것이며 이 돈을 받은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대표 박씨는 “시민운동이 회비 내지는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간사 염씨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법적으로 거의 종결된 소송 건까지 맡아서 간사들에게 떠넘겼다. 간사들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나. 돈만 받고 차일피일 시간만 흐르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 민원을 풀어주는 일은 시민운동과 구별돼야 한다. ‘내가 지금 해결사 노릇이나 하려고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나’는 생각으로 괴로웠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검찰에 고발장을 낸 간사들은 최근 우리 단체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들이 나를 음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 이들을 상대로 맞고소하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