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382

2023.03.24

“최태원-김희영 2005년부터 만났다? 인지조차 못하던 시기”

최 회장 법률대리인 반박 “노 관장 허위사실 기반 주장”

  • reporterImage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입력2023-03-29 09:00:01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거액의 위자료 소송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최 회장 측이 “허위에 기반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이후 김 이사장과 관계를 맺은 만큼 노 관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3월 28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2005년 이후, 늦어도 2007년에는 완전히 파탄이 난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기 이혼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툼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김 이사장과의 교제는 결혼생활이 파탄난 이후인 2008년경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전날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서울가정법원에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노 관장 측은 “김씨의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진데다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접근했다”고도 주장했다. 노 관장은 두 사람의 관계를 2005년부터 짐작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2005년에 만났다’라고 굳이 언급하는 것도 2007년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것을 내심 인정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2005년은 두 사람(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서로를 인지조차 못하던 시기”라며 “당시부터 만났다는 사실은 노 관장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아직까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노소영, 여론 몰아가는 모습 악의적”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관계가 멀어진 이유로는 성격 차이가 언급됐다. 최 회장 측은 “한쪽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 회장 입장에서는 (노 관장의) 독선적이고 다소 폭력적이기도 한 태도를 감당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관장 운전)기사가 됐든 도우미가 됐든 혹은 최 회장 본인이나 자녀가 됐든 (노 관장과) 갈등이 결혼생활 내내 계속돼왔다”고 말하며 최 회장 외에도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여럿 있음을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노 관장 본인은 혼인 관계 파탄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선량한 피해자인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는 모습이 악의적이다”고 지적했다.



    외부에 알려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관계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해온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에 최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는 등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7장 분량의 편지를 청와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의 사면에 반대하는 9가지 이유’가 편지의 주된 내용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이 석방되면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당시 최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노 관장의 손해배상 청구가 악의적이라는 입장이다.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송을 진행했다”며 “재산분할 재판과 관련해 여론에서 힘을 얻으려는 의도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은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소 제기 이후에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 만큼 보도자료를 내기 위한 소송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상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힌 후 이혼 절차를 밟았다. 노 관장은 당초 이혼에 반대했으나 2019년 입장을 바꿔 반소를 냈다. 위자료 3억 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으나 1심은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만 인정했다. 이후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의 항소심 심리를 앞둔 상태다.



    최진렬 기자

    최진렬 기자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최진렬 기자입니다. 산업계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4등으로 탈락한 ‘대장동 변호사’ 부활시켜 공천한 민주당

    ‘계양을 작전서운동’에서 명룡대전 정면 승부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