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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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내는 방식은?

  • 입력2008-01-16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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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내는 방식은?

    [A] 외국인이 직장에 취업하면 국내인과 같은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면 본인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도 있다. 단, 가입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직장 취업 시 보험료는 내국인과 같은 조건인 보수월액의 5.08% (2008년도 기준)를 매달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다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파악될 경우 직장가입자와 같은 계산법이 적용돼 월 보험료를 낸다. 다만 소득이 파악되지 않거나, 신고한 소득으로 계산한 보험료가 전년도 말 가구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전년도 말 지역 가구당 평균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 납부는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므로 유의해야 하며 1개월 단위로 내야 한다. 고지서는 영어 일어 중국어로 선택해 받아볼 수 있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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