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59

2004.11.11

종합부동산세

  • 입력2004-11-03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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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 대해 별도로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와는 별도이며,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005년부터 시행되지만 1년 늦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해 10월29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 개편 등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중과세에 대한 부동산 과다 보유 계층의 저항, 투기 억제 효과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1월1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도입 원칙은 확인됐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한 열린우리당이 과세 대상 축소 및 세율 인하를 주장해 세제 개편안을 확정짓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경우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하는 데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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