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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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지환통’ 군납 비리 베일 벗나

수출 실적 위조 혐의 A사 2년간 납품…방사청, 자체 감사로 밝혀내고도 후속 조치 미흡

  •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입력2011-05-09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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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약지환통’ 군납 비리 베일 벗나
    올 설날을 앞둔 2월 초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총포탄약계약팀 이모 소령은 오토바이 택배로 한우세트를 배달받았다. 발신인은 방사청과 2년째 탄약지환통(군에서 사용하는 포탄 보관통) 납품 계약을 맺어온 A사였다. 이 소령은 시가 수십만 원 상당의 값비싼 선물을 받고 당황했다. 공무원은 접대를 받는 경우 교통비 등을 포함해 관례적으로 3만 원 미만까지만 허용된다. 특히 총포탄약계약팀은 20억 원 규모의 탄약지환통 입찰을 진행하는 실무부서다.

    이 소령은 황급히 A사에 전화를 걸어 선물을 가져갈 것을 요구하고, 해당 사실을 방사청 감사관실에 즉각 신고했다. 감사관실은 내부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 3월 28일 총포탄약계약팀에 이번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처분을 A사에 내릴 것을 요구했다. 선물을 보낸 A사의 행위는 방위사업법에 명시한 청렴서약서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부서는 방사청 행정 감사 규칙에 따라 두 달 내에 A사에 처분을 내려야 한다.

    실적 위조 혐의에 뇌물 건까지

    탄약지환통 입찰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닌 이 소령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소문이 돌자 방사청 안팎에선 A사가 입찰과 관련해 전방위적 로비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의 A사는 2009년 방사청이 발주한 탄약지환통 납품사업 입찰에서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거래명세서의 세부 내용(품명, 수량, 금액 등) 일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A사 대표 박모 씨는 ‘주간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까지도 관련 사항에 대해 방사청이 조사를 벌이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탄약지환통 입찰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여러 번 받았지만 아무런 혐의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에도 방사청이 왜 감사를 벌이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고 상당히 불쾌하다. 사태를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

    그러나 방사청 관계자는 “뇌물 건과는 별개로 A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탄약지환통은 단순한 포장용기가 아니라 포탄의 성능을 1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관통이다. 허술하게 제작하면 내용물인 포탄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없게 되는 중요한 군수물품이다.

    얘기는 2009년 입찰로 거슬러 올라간다. 탄약지환통 입찰은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해 95점 이상 평가점수를 받은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탄약지환통 입찰은 불과 0.5점 안팎의 차이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만큼, 한 항목에서라도 점수가 미진하면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하다.

    방사청의 ‘물품 적격심사 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납품 실적(계약 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에 따라 등급을 A부터 D까지 나눈다. A등급에는 10.00점, D등급에는 9.25점을 배점한다. 즉 납품 실적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최소 9.25점을 받을 수 있다. 0.5점이 아쉬운 상황에 9.25점은 매우 큰 점수라 할 수 있다. A사는 수출 대행업체인 B사를 통해 국방 규격의 탄약지환통을 제조 및 수출했다는 실적자료를 적격심사 때 제출했고, 2009년 12월 8일 최종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A사가 입찰에 참가할 때부터 수출 실적을 조작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관련 업체에서 잇따라 민원을 제기했지만 방사청은 “관세청에 이미 수출 실적을 확인해 이상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소형 입찰의 경우 기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민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결국 감사원에 제기한 민원을 방사청으로 이첩한 2010년 7월 28일이 돼서야 방사청 감사관실은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탄약지환통’ 군납 비리 베일 벗나
    계약팀 석연치 않은 부실심사

    두 달여의 감사 결과 그동안 제기된 민원의 상당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 감사관실은 “A사가 제출한 납품실적증명서 상당 부분이 의심스러우며, 입찰 담당 부서가 수출 실적 허위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청 감사관실은 2010년 9월 2일 A사를 ‘공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방사청은 수출 실적 위조 의혹을 두고 A사에 모든 잘못을 돌린다. 방사청 관계자는 “총포탄약계약팀에서 공문서 위·변조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특히 해외에서 온 문서는 실적이 맞는지 인터넷을 통해 검증하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탄약지환통 수출 실적 여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출한 서류만 제대로 비교해도 충분히 위조 여부를 따질 수 있다. 이는 방사청 감사관실의 고발장에서도 드러난다.

    고발장에 따르면 A사는 4종류의 탄약지환통(60/ 90/ 105/ 155mm)을 수출했다고 주장한다. 그중 60/ 90/ 155mm는 방산물자, 105mm는 전략물자로 분류된다. 총포탄약계약팀은 2009년 입찰 적격심사에서 105mm만 수출 실적으로 인정했다. 105mm는 전략물자기 때문에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 허가 등)와 이 법 시행령 제33조(전략물자의 수출 허가 또는 상황 허가의 신청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또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사는 수출 허가 승인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포탄약계약팀도 법에 규정한 수출 허가 승인 여부에 대해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A사가 물품 적격심사 자료로 제출한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거래명세서의 품명·수량·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는데도 총포탄약계약팀은 서류 진위를 확인해보지 않았다.

    수출 후 세관에서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도 내용이 자주 바뀌는 등 허술했다. 그런데도 총포탄약계약팀은 국내 납품 실적만 확인한다는 이유로 A사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2009년 8월 19일 A사의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입업체가 ‘MOEN INCORPORATED’로 돼 있으나 2009년 10월 8일에는 이불·오리털 유통업체인 ‘COZY DOWN TORRANCE’로 변경됐다. 2010년 6월 22일에는 신고 가격이 7104만6360원에서 403만6725원으로 변경됐다. 2010년 8월 13일에는 품명마저 ‘PAPER PULLET CASE’에서 ‘PAPER BULLE CASE’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관련 업계에선 총포탄약계약팀과 A사가 유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대표 못 잡아 검찰 수사 중단

    ‘탄약지환통’ 군납 비리 베일 벗나

    탄약지환통은 단순한 포장용기가 아니라 포탄의 성능을 1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관통이다.

    검찰은 사건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배당했다. 안산지청은 2010년 12월 3일 수출 대행업체인 B사 황모 대표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A사는 기소중지, B사에 대해선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리고 이를 방사청에 통보했다. 2010년 12월 4일 방사청 감사관실이 B사를 다시 고발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소중지됐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지명수배된 황 대표가 잡히지 않는 이상 수사가 재개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수출 실적 조작 의혹을 받았음에도 A사는 여전히 방사청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방사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느냐는 것. ‘방위사업청 적격심사기준 별표1의 1항 가호(주)2항’에 따르면 납품 실적 허위 여부는 입찰 업체가 입증토록 하고 있다. 감사관실이 검찰에 고발한 대로 공문서 위·변조 의혹이 있다면 A사가 사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고, 만약 A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방위사업청 적격심사기준 제1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등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A사도 수출 대행업체인 B사에 속았다고 주장하니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방사청 감사관실은 2010년 9월 2일 석연치 않은 탄약지환통 입찰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면서도 정작 부실심사를 한 총포탄약계약팀에는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아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는 빈축을 샀다. 결국 1월 3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전략물자인 탄약지환통 수출이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고 증빙서류에 의혹이 있으니 이를 감사하라”는 공문을 하달받고 나서야 전 총포탄약계약팀장 및 담당자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방사청은 A사의 한우세트 선물 건에 대해선 5월 28일 이전까지 처분을 내릴 것이며, 수출 실적 위조 건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 그때 A사에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5, 6월 2011년 탄약지환통 입찰이 예정됐다는 점이다. B사 황 대표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임을 고려할 때, 수출 납품 실적 위조로 A사가 단시일 내에 제재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5월 28일까지 해당 부서에서 한우세트 선물 건과 관련해 처분을 한다고 밝혔지만, 경쟁업체들은 “A사가 입찰에 참가하고 난 뒤에 처분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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