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영군(18·인천 선인고 3년 휴학)은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한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 인천 길병원에 10개월째 입원 중인 그의 초점 없는 두 눈에 때때로 그렁그렁 눈물만 고일 뿐 아직 의식불명 상태다. 정군의 목엔 수시로 고이는 가래를 빼내기 위한 흡입기가, 배에 뚫은 구멍엔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호스가 꽂혀 있다. 그의 하루는 물리치료와 휠체어 산책의 반복. 그러나 언제 깨어날지 기약이 없다.
정군은 지난해 10월30일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인천시 중구 인현동 ‘라이브Ⅱ’ 호프집 화재사고의 부상자. 문이 잠긴 50평짜리 밀폐공간에서 30여분 만에 57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마는 정군을 포함해 고등학생이 대다수인 76명의 부상자들을 끝없는 고통의 나락에 빠뜨려놓았다.
너무 큰 상처라 쉽게 아물지 못하는 것일까. 호프집 화재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힐수록 아들딸의 고통 못지않게 부상자 부모들의 아픔도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인천시와의 보상협상이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8월8일 인천시청이 자리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딩. ‘인천화재 학생참사 부상자대책위원회’(이하 부대위) 사무실은 이 건물 4층에 있었다. 심한 화상을 입은 부상학생들의 사진이 내벽을 뒤덮다시피 한 10평 남짓의 이곳에서 한숨짓고 있던 10여명의 부상자 가족들은 기자를 보자마자 일제히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인천시가 보여온 그간의 태도를 성토했다.
“합리적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깨뜨린 인천시는 보상해줄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천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자문 변호사까지 ‘시의 보상기준이 부당하다’는 우리의 지적에 수긍했는데도 시는 아직 ‘적정한’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 노익환 대책위원장(50)은 “빠른 시일 내에 보상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에 대한 민사소송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했다.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이미 6개월 전에 이뤄졌다. 보상액은 1인당 1억8000만원으로 이는 상실수익액(이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때 향후 벌 수 있는 소득)이 고려된 금액. 그렇다면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은 왜 여태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당초 인천시는 2000년 1월 부대위와 보상문제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한 뒤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후유 장해 진단서’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기 위해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부상자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했다. 같은 달 18일 시는 부대위측에 ‘부상자에 대한 보상원칙’을 발표했다. 보상액을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과 동일한 고려하에서 결정하되 대위변제적 성격의 보상금(치료비+상실수익액+위자료)과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보상원칙의 골자였다. 가해자인 호프집 업주 정성갑씨(33)가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재산이 2억원도 채 안 되는 등 사실상 배상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인 인천시가 도의적 차원에서 일부 보상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부대위는 이에 따라 손해사정인을 선임해 장해진단서의 장해율(노동능력 상실률)에 근거해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보상금을 정했다고 한다. 이들이 자체 손해사정한 결과로 제시한 전체 부상자 보상금 총액은 155억여원(상실수익액 포함 1인당 평균 2억여원). 부대위측의 손해사정서를 받고도 별 이의 없이 지난 3월7일부터 부대위와의 보상협상에 들어간 인천시는 3월20일 ‘부상자에 대한 보상은 사망자 보상금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가의 판정에 의한 부상자들의 상해 및 장해등급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기준액을 책정한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보상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는 듯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4월7일 돌연 태도를 바꿨다. 52억원(부상자 1인 평균 6800여만원)만 지급하겠다고 부대위측에 통고한 것. 시에서 ‘보상원칙’을 발표할 때 보상항목에 들어 있던 상실수익액과 개호비(일부 고도 중상자에 해당)는 제외한 채 치료비 일부와 특별위로금, 간병비(숙박-교통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이 안에 대해 부대위는 거세게 반발했다.
“화상은 치료기간이 길다. 수백만원 내지 1000만원 이상 드는 성형수술도 여러 번 받아야 한다. 심한 전신화상과 저산소증,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뇌손상 등으로 후유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판에 치료비와 간호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어떻게 마음놓고 치료받을 수 있겠는가.”
10여 차례에 걸친 보상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부대위로부터 ‘보상기준과 보상액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청원을 접한 인천시의회와 시민단체들도 부대위의 편에 섰지만 인천시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시는 지난 6월15일까지 시가 책정한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기한을 이날까지로 명시한 관할 중구청의 ‘화재참사 보상조례’에 따라 부상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최후통첩’ 한 것.
지지부진해진 협상 과정에서 부상자 중 16명은 부대위를 탈퇴했다. 경상자도 일부 있었지만 그보다 한푼이라도 치료비가 더 아쉬운 중환자들에게는 ‘급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8월10일 현재 보상금을 수령한 부상자는 14명이다.
현재 남은 부상자 수는 60명. 평균 장해율 70% 이상이다. 입원환자로는 정석영군이 유일하다. 이들은 모두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 부대위측의 손해사정업무를 맡고 있는 한백손해사정법인 홍중철 이사는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난해 발생한 ‘씨랜드 화재’ 등 거의 모든 대형사고 때마다 법적 배상책임이 없는 해당 자치단체들도 관행상 부상자들에게 대위변제 방식으로 선(先)보상을 해줬고 상실수익액도 지급했다. 서면으로 직접 한 약속마저 뒤집는 인천시의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시는 국가배상법상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인 만큼 사회적 통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해 주려고 할 뿐이다.” 부상자 보상업무를 관할 중구청과 함께 맡고 있는 인천시 강인식 보건위생과장은 “솔직히 상실수익액과 개호비까지 보상해줄 만한 예산의 여력이 없다. 이미 책정된 보상 관련 예산으론 부상자 가족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다. 시는 치료를 우선하는 데 보상의 중점을 두고 보상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런 인천시의 입장도 이해할 만한 구석은 있다. 정성갑씨를 대신해 이미 사망자 보상금을 대위변제한 시로서는 정씨에게 차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실상 ‘빈털털이’ 정씨로부터 돈을 받아내기가 힘든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대위는 이번 보상문제가 단순히 ‘돈 문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고 지적한다. 부대위 관계자의 말이다.
“호프집 한번 갔다고 우리 아이들은 모조리 불량 청소년으로 매도당했다. 불법영업을 일삼아온 호프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엔 전혀 책임이 없는가. 더 참을 수 없는 건 인천시가 보상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도 그동안 단 한번도 병원 현지 출장을 통해 부상자들에 대한 상태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석영군의 아버지 정윤용씨(46)는 “이번 사례처럼 지자체가 배상책임이 없는 비슷한 유형의 대형사고는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그때도 지금처럼 부상자 보상문제를 방치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번 보상문제가 법정으로 치닫는다면 그 결과에 따라선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유사한 사고의 보상에 대한 선례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당국의 탁상행정에 살아갈 희망을 잃었습니다… (중략) …사고 충격과 후유증으로 우리 부상자들 가정의 평온하고 행복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8월10일 인천시청 홈페이지 ‘열린 대화방’ 게시판엔 부상자 가족들의 애타는 호소의 글이 또다시 올랐다.
‘그날’ 호프집의 불은 20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부상학생과 그 가족들의 가슴속엔 아직도 10개월째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 있다.
정군은 지난해 10월30일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인천시 중구 인현동 ‘라이브Ⅱ’ 호프집 화재사고의 부상자. 문이 잠긴 50평짜리 밀폐공간에서 30여분 만에 57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마는 정군을 포함해 고등학생이 대다수인 76명의 부상자들을 끝없는 고통의 나락에 빠뜨려놓았다.
너무 큰 상처라 쉽게 아물지 못하는 것일까. 호프집 화재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힐수록 아들딸의 고통 못지않게 부상자 부모들의 아픔도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인천시와의 보상협상이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8월8일 인천시청이 자리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딩. ‘인천화재 학생참사 부상자대책위원회’(이하 부대위) 사무실은 이 건물 4층에 있었다. 심한 화상을 입은 부상학생들의 사진이 내벽을 뒤덮다시피 한 10평 남짓의 이곳에서 한숨짓고 있던 10여명의 부상자 가족들은 기자를 보자마자 일제히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인천시가 보여온 그간의 태도를 성토했다.
“합리적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깨뜨린 인천시는 보상해줄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천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자문 변호사까지 ‘시의 보상기준이 부당하다’는 우리의 지적에 수긍했는데도 시는 아직 ‘적정한’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 노익환 대책위원장(50)은 “빠른 시일 내에 보상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에 대한 민사소송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했다.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이미 6개월 전에 이뤄졌다. 보상액은 1인당 1억8000만원으로 이는 상실수익액(이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때 향후 벌 수 있는 소득)이 고려된 금액. 그렇다면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은 왜 여태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당초 인천시는 2000년 1월 부대위와 보상문제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한 뒤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후유 장해 진단서’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기 위해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부상자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했다. 같은 달 18일 시는 부대위측에 ‘부상자에 대한 보상원칙’을 발표했다. 보상액을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과 동일한 고려하에서 결정하되 대위변제적 성격의 보상금(치료비+상실수익액+위자료)과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보상원칙의 골자였다. 가해자인 호프집 업주 정성갑씨(33)가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재산이 2억원도 채 안 되는 등 사실상 배상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인 인천시가 도의적 차원에서 일부 보상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부대위는 이에 따라 손해사정인을 선임해 장해진단서의 장해율(노동능력 상실률)에 근거해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보상금을 정했다고 한다. 이들이 자체 손해사정한 결과로 제시한 전체 부상자 보상금 총액은 155억여원(상실수익액 포함 1인당 평균 2억여원). 부대위측의 손해사정서를 받고도 별 이의 없이 지난 3월7일부터 부대위와의 보상협상에 들어간 인천시는 3월20일 ‘부상자에 대한 보상은 사망자 보상금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가의 판정에 의한 부상자들의 상해 및 장해등급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기준액을 책정한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보상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는 듯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4월7일 돌연 태도를 바꿨다. 52억원(부상자 1인 평균 6800여만원)만 지급하겠다고 부대위측에 통고한 것. 시에서 ‘보상원칙’을 발표할 때 보상항목에 들어 있던 상실수익액과 개호비(일부 고도 중상자에 해당)는 제외한 채 치료비 일부와 특별위로금, 간병비(숙박-교통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이 안에 대해 부대위는 거세게 반발했다.
“화상은 치료기간이 길다. 수백만원 내지 1000만원 이상 드는 성형수술도 여러 번 받아야 한다. 심한 전신화상과 저산소증,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뇌손상 등으로 후유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판에 치료비와 간호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어떻게 마음놓고 치료받을 수 있겠는가.”
10여 차례에 걸친 보상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부대위로부터 ‘보상기준과 보상액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청원을 접한 인천시의회와 시민단체들도 부대위의 편에 섰지만 인천시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시는 지난 6월15일까지 시가 책정한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기한을 이날까지로 명시한 관할 중구청의 ‘화재참사 보상조례’에 따라 부상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최후통첩’ 한 것.
지지부진해진 협상 과정에서 부상자 중 16명은 부대위를 탈퇴했다. 경상자도 일부 있었지만 그보다 한푼이라도 치료비가 더 아쉬운 중환자들에게는 ‘급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8월10일 현재 보상금을 수령한 부상자는 14명이다.
현재 남은 부상자 수는 60명. 평균 장해율 70% 이상이다. 입원환자로는 정석영군이 유일하다. 이들은 모두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 부대위측의 손해사정업무를 맡고 있는 한백손해사정법인 홍중철 이사는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난해 발생한 ‘씨랜드 화재’ 등 거의 모든 대형사고 때마다 법적 배상책임이 없는 해당 자치단체들도 관행상 부상자들에게 대위변제 방식으로 선(先)보상을 해줬고 상실수익액도 지급했다. 서면으로 직접 한 약속마저 뒤집는 인천시의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시는 국가배상법상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인 만큼 사회적 통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해 주려고 할 뿐이다.” 부상자 보상업무를 관할 중구청과 함께 맡고 있는 인천시 강인식 보건위생과장은 “솔직히 상실수익액과 개호비까지 보상해줄 만한 예산의 여력이 없다. 이미 책정된 보상 관련 예산으론 부상자 가족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다. 시는 치료를 우선하는 데 보상의 중점을 두고 보상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런 인천시의 입장도 이해할 만한 구석은 있다. 정성갑씨를 대신해 이미 사망자 보상금을 대위변제한 시로서는 정씨에게 차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실상 ‘빈털털이’ 정씨로부터 돈을 받아내기가 힘든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대위는 이번 보상문제가 단순히 ‘돈 문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고 지적한다. 부대위 관계자의 말이다.
“호프집 한번 갔다고 우리 아이들은 모조리 불량 청소년으로 매도당했다. 불법영업을 일삼아온 호프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엔 전혀 책임이 없는가. 더 참을 수 없는 건 인천시가 보상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도 그동안 단 한번도 병원 현지 출장을 통해 부상자들에 대한 상태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석영군의 아버지 정윤용씨(46)는 “이번 사례처럼 지자체가 배상책임이 없는 비슷한 유형의 대형사고는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그때도 지금처럼 부상자 보상문제를 방치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번 보상문제가 법정으로 치닫는다면 그 결과에 따라선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유사한 사고의 보상에 대한 선례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당국의 탁상행정에 살아갈 희망을 잃었습니다… (중략) …사고 충격과 후유증으로 우리 부상자들 가정의 평온하고 행복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8월10일 인천시청 홈페이지 ‘열린 대화방’ 게시판엔 부상자 가족들의 애타는 호소의 글이 또다시 올랐다.
‘그날’ 호프집의 불은 20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부상학생과 그 가족들의 가슴속엔 아직도 10개월째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