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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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공교육 위축 헌재 결정은 잘못

성인 57% ‘위화감 조성 우려’

  • 입력2005-12-02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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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27일 헌법재판소는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중 과외 금지에 관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R&R에서 5월 초 이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국 성인 600명에게 물어보았더니 응답자의 57%는 ‘공교육 위축 및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므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한 반면 33%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법률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므로 잘된 결정’이라고 응답하였다.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이번 결정이 국민정서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공교육의 모순으로 발생한 과외문제로 부모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헌재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이 반드시 올바른 의견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사실 과외란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을 시키겠다는 부모의 열의에서 나온 교육적 행위인데 세계 어느 나라가 자녀를 교육시키겠다는 부모를 처벌하는 법을 강행하겠는가. 더구나 지식사회를 지향하면서 국민의 교육하려는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과외는 이제 일부 계층의 특수현상이 아니라 일반현상이 되고 말았다. 1999년 2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사교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의 55%가 과외를 받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는 62%, 중학생은 47%, 고등학생은 35%가 과외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비도 학생 일인당 연 85만원이 들고 한 가구에서는 연평균 192만원이 든다고 한다. 연구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온 국민이 지불하는 사교육비는 적게는 7조원에서 많게는 11조원에 달하여 공교육비 예산의 35∼45% 수준에 달한다고 한다. ‘과외전면금지조치’는 1980년 7월 불법적으로 정권을 잡은 5공(共)정부가 민심잡기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래, 과외대책은 심심하면 정부의 국면전환수단으로 등장하곤 했고 각종 대책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자녀에게 개인과외를 시켰다고 서울대학교 총장이 사표를 내야 했고, 교육부장관도 홍역을 치러야 했다. 차제에 개인과외교사를 양성화하여 허가해주고 세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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