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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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인터넷으로 쉽게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던데….

  • 입력2007-09-12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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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쉽게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던데….

    [A]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뒤 민원신청란에 들어가면 건강보험증, 납부고지서 재발급,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험료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지역가입자가 토지·건물 등을 매매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역보험료 조정란에 입력하면 공단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단, 신청 전에 등기소에 매매 등의 변동내용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보험료를 소급해 조정하거나 보험료를 이중납부한 경우 등으로 발생되는 보험료 과오납 환불금, 환자가 병·의원에서 낸 진료비가 더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의원에서 환자가 낸 6개월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이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해주는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도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가입자 본인의 건강, 의료 이용 고충, 건강검진, 개인별 보험료 산정내용 등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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