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간동아 로고

  • Magazine dongA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은 어떤 질환에 보험이 적용되는가?

입력
2007-09-21 17:52:00
  • 작게보기
  • 크게보기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은 어떤 질환에 보험이 적용되는가?

[Q]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은 어떤 질환에 보험이 적용되는가?

[A] 암이나 뇌졸중처럼 생명에 치명적이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일부 고액·중증 질환의 MRI 진단에 우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부위의 암 진단에 보험이 적용되는데, 다만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 가능한 간암, 위암 등 소화기계통 암과 폐암, 유방암 등은 다른 검사를 먼저 시행한 뒤 2차적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MRI에 대한 보험이 적용된다.

뇌 양성종양과 뇌혈관 질환의 진단 시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급성 출혈 같은 응급 시에는 CT 검사를 먼저 시행한 뒤 2차로 정밀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질, 치매,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신경계통의 선천적 기형, 수두증, 뇌수막염 등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척수손상과 척수염 등 척수 질환 진단 시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반면 디스크 등 척추 질환,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 진단 시에는 MRI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한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주간동아 604호 (p152~152)

다른호 더보기 목록 닫기
1408

제 1408호

2023.09.22

올해 증시 달군 상위 20개 종목은… 1위 에코프로, 2위 제이엘케이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