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7일 이스라엘 국회 ‘크네셋’은 아즈미 비샤라 의원의 면책권 박탈을 결의했다. 이를 둘러싼 논쟁이 최근 이스라엘 정가와 일반 국민 사이에서 들끓고 있다. 이 사건을 이스라엘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때문이다.
아즈미 비샤라 의원은 120명의 이스라엘 국회의원 중 13명인 아랍계로 아랍계 정당인 ‘발라드’당을 이끌고 있다. 비샤라가 면책권을 잃게 된 이유는 그가 테러단체 지지 및 이스라엘 시민의 시리아 불법 방문 조직이라는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비샤라는 지난해 6월 남부 레바논에서 열린 이스라엘군 철수 환영행사와 올해 6월 시리아 고(故) 아사드 대통령의 1주기 기념행사에서 이스라엘이 테러단체로 규정하는 ‘헤즈볼라’의 무력행위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그는 테러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들이 이스라엘이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리아를 방문하도록 한 것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죄’를 저지른 동시에 ‘밀입북’을 주선한 셈이다.
이스라엘 국회 역사상 의원이 자신의 발언으로 면책권을 박탈당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약 30여 차례의 면책권 박탈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모두 뇌물수수, 성폭행, 외환법 위반 등 ‘말’이 아닌 ‘행동’에 의한 사례였다. 공교롭게도, 어쩌면 당연하게도 ‘말’에 의한 첫번째 피해자는 아랍계 의원이 되었다.
사실 아랍계 의원들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회는 이에 대해 상당히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아랍계 의원들이 자신의 근거지에서 지지자들의 민심을 달래주는 발언을 하는 것을 당연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랍계 의원들의 발언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여론이 팽배했다.
비샤라는 문제의 발언에서 남부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를 ‘헤즈볼라의 승리’로 표현했다. 그는 또 “헤즈볼라와 같은 저항만이 이스라엘의 아랍인들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이스라엘 국가에 충성을 선언한 국회의원으로서 그의 발언은 팔레스타인인들의 폭력행위를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범법 행위라는 것이다.
언뜻 보면 상당히 공감이 가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측은 비샤라의 발언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가 테러단체를 조직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등 실질적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무런 행동이 없었던 만큼 이는 공론의 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지 법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아랍계의 반응은 비샤라 의원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아랍계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내 아랍 정치세력을 말살하려는 음모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이스라엘의 유력 일간지 ‘하아레츠’는 ‘비샤라,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한계를 시험하다’는 특집기사를 통해 비샤라 의원에 대한 법적 제재는 그의 아랍계 추종자들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샤라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기까지는 아직 몇 단계가 남아 있다. 먼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판결이 내려지면 비샤라는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고 보니 결과가 어떻게 되든 비샤라 의원은 그리 밑질 것이 없을 듯하다.
국회표결 전에 비샤라 의원은 면책권 박탈이 결정되더라도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대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더욱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말이다. 국가 안보와 민주적 가치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은 “나는 이스라엘 민주주의에 도전을 제기한다”는 비샤라의 의미심장한 말처럼 지금 중대한 시험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즈미 비샤라 의원은 120명의 이스라엘 국회의원 중 13명인 아랍계로 아랍계 정당인 ‘발라드’당을 이끌고 있다. 비샤라가 면책권을 잃게 된 이유는 그가 테러단체 지지 및 이스라엘 시민의 시리아 불법 방문 조직이라는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비샤라는 지난해 6월 남부 레바논에서 열린 이스라엘군 철수 환영행사와 올해 6월 시리아 고(故) 아사드 대통령의 1주기 기념행사에서 이스라엘이 테러단체로 규정하는 ‘헤즈볼라’의 무력행위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그는 테러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들이 이스라엘이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리아를 방문하도록 한 것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죄’를 저지른 동시에 ‘밀입북’을 주선한 셈이다.
이스라엘 국회 역사상 의원이 자신의 발언으로 면책권을 박탈당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약 30여 차례의 면책권 박탈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모두 뇌물수수, 성폭행, 외환법 위반 등 ‘말’이 아닌 ‘행동’에 의한 사례였다. 공교롭게도, 어쩌면 당연하게도 ‘말’에 의한 첫번째 피해자는 아랍계 의원이 되었다.
사실 아랍계 의원들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회는 이에 대해 상당히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아랍계 의원들이 자신의 근거지에서 지지자들의 민심을 달래주는 발언을 하는 것을 당연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랍계 의원들의 발언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여론이 팽배했다.
비샤라는 문제의 발언에서 남부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를 ‘헤즈볼라의 승리’로 표현했다. 그는 또 “헤즈볼라와 같은 저항만이 이스라엘의 아랍인들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이스라엘 국가에 충성을 선언한 국회의원으로서 그의 발언은 팔레스타인인들의 폭력행위를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범법 행위라는 것이다.
언뜻 보면 상당히 공감이 가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측은 비샤라의 발언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가 테러단체를 조직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등 실질적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무런 행동이 없었던 만큼 이는 공론의 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지 법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아랍계의 반응은 비샤라 의원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아랍계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내 아랍 정치세력을 말살하려는 음모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이스라엘의 유력 일간지 ‘하아레츠’는 ‘비샤라,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한계를 시험하다’는 특집기사를 통해 비샤라 의원에 대한 법적 제재는 그의 아랍계 추종자들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샤라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기까지는 아직 몇 단계가 남아 있다. 먼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판결이 내려지면 비샤라는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고 보니 결과가 어떻게 되든 비샤라 의원은 그리 밑질 것이 없을 듯하다.
국회표결 전에 비샤라 의원은 면책권 박탈이 결정되더라도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대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더욱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말이다. 국가 안보와 민주적 가치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은 “나는 이스라엘 민주주의에 도전을 제기한다”는 비샤라의 의미심장한 말처럼 지금 중대한 시험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