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한 해를 뒤돌아보고 미진하거나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서둘러 마무리해야 할 시기다.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재테크의 반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각종 금융 관련 제도나 세제 등이 재테크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말이다.
◇부동산은 내년에 팔아라
새 양도세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때 매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내년부터 현재 20~40%에서 9~36%로 낮아진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매매를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좋다. 특히 변경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올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잔금 지급일을 내년으로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즉 올해 부동산을 판 사람이 내년에 매각대금을 받으면 개정된 세율을 적용받는다.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1000만원 이하면 9%, 1000만~4000만원 18%, 4000만~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 1년 미만 보유시 36%가 적용된다. 현재 세율은 3000만원 이하 20%, 3000만~6000만원 30%, 6000만원 초과 40%, 보유기간 2년 미만이면 40%가 적용된다.
◇ 중고차는 연내 구입하라
지금까지는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재활용 폐자원(폐지, 고철, 중고차 등)에 대해 매입가액의 10%를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부가세 감면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내년부터 중고차를 부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따라서 부가세 감면분 10%가 차량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중고차 구입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연내에 구입해야 내년보다 10% 정도 싼 값에 차를 구입할 수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보험료와 생명보험료가 최대 20%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따라서 신규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연내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저금리에 따른 자산운용수익 저하로 역마진에 시달려 왔다. 이미 두세 차례 예정이율을 인하하였으나 금감원이 지난 10월 업계 예정이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을 5.5~6.5%에서 1%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예정이율을 1%포인트 정도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을 1%포인트 인하한 후에도 역마진 해소를 위해 0.5~1%포인트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내년 들어 예정이율 인하폭이 경우에 따라 1~2%포인트로 확대될 전망이다. 예정이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보험료는 15~20% 인상된다.
◇ 청약통장 활용 서둘러라
청약통장은 당초 가구별 1통장만 소유할 수 있었으나 작년 3월 말부터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청약통장의 1순위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규정이 바뀐 뒤 2년이 되는 내년 3월이면 1순위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따라서 분양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내년 3월 이전에 청약통장을 활용하도록 서두르는 것이 좋다.
◇ 근로자주식저축 가입 서둘러라
근로자주식저축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다. 최근 장기주식저축이 판매되기는 하지만 주식운용 비중이 70% 이상인 데다 회전율을 400%로 제한하고 있어 활용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근로자주식저축은 투자총액 중 연평균 30% 이상만 주식에 운용하면 제반 혜택이 주어짐은 물론 회전율에 제한이 없으므로 장기주식저축보다 활용도가 높다. 이 상품은 세액공제 효과와 배당소득 등을 노릴 수 있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되므로 요즘같이 이렇다 하게 운용할 만한 금융상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므로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재테크의 반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각종 금융 관련 제도나 세제 등이 재테크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말이다.
◇부동산은 내년에 팔아라
새 양도세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때 매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내년부터 현재 20~40%에서 9~36%로 낮아진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매매를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좋다. 특히 변경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올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잔금 지급일을 내년으로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즉 올해 부동산을 판 사람이 내년에 매각대금을 받으면 개정된 세율을 적용받는다.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1000만원 이하면 9%, 1000만~4000만원 18%, 4000만~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 1년 미만 보유시 36%가 적용된다. 현재 세율은 3000만원 이하 20%, 3000만~6000만원 30%, 6000만원 초과 40%, 보유기간 2년 미만이면 40%가 적용된다.
◇ 중고차는 연내 구입하라
지금까지는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재활용 폐자원(폐지, 고철, 중고차 등)에 대해 매입가액의 10%를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부가세 감면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내년부터 중고차를 부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따라서 부가세 감면분 10%가 차량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중고차 구입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연내에 구입해야 내년보다 10% 정도 싼 값에 차를 구입할 수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보험료와 생명보험료가 최대 20%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따라서 신규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연내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저금리에 따른 자산운용수익 저하로 역마진에 시달려 왔다. 이미 두세 차례 예정이율을 인하하였으나 금감원이 지난 10월 업계 예정이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을 5.5~6.5%에서 1%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예정이율을 1%포인트 정도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을 1%포인트 인하한 후에도 역마진 해소를 위해 0.5~1%포인트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내년 들어 예정이율 인하폭이 경우에 따라 1~2%포인트로 확대될 전망이다. 예정이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보험료는 15~20% 인상된다.
◇ 청약통장 활용 서둘러라
청약통장은 당초 가구별 1통장만 소유할 수 있었으나 작년 3월 말부터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청약통장의 1순위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규정이 바뀐 뒤 2년이 되는 내년 3월이면 1순위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따라서 분양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내년 3월 이전에 청약통장을 활용하도록 서두르는 것이 좋다.
◇ 근로자주식저축 가입 서둘러라
근로자주식저축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다. 최근 장기주식저축이 판매되기는 하지만 주식운용 비중이 70% 이상인 데다 회전율을 400%로 제한하고 있어 활용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근로자주식저축은 투자총액 중 연평균 30% 이상만 주식에 운용하면 제반 혜택이 주어짐은 물론 회전율에 제한이 없으므로 장기주식저축보다 활용도가 높다. 이 상품은 세액공제 효과와 배당소득 등을 노릴 수 있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되므로 요즘같이 이렇다 하게 운용할 만한 금융상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므로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