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증가가 낮은 출산율과 맞물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1960년 52.4세에 불과하던 평균수명은 지난 50여 년 동안 27.9세 증가해 현재는 80세를 상회한다. 이러한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세가 예상과 달리 감소하지 않아 100세 시대가 더는 염원이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1970년 4.3명에 이르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2명으로 감소해 홍콩 같은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실정이다. 결국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으로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생산가능인구의 부담도 점증하는데, 이러한 부양 부담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은 비단 거시적 차원에서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발생한다.
부모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자녀 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부모의 생활비와 의료비 등에 들어가는 자녀 1인당 부양 부담비도 증가한다. 급기야 부모 부양을 기피하는 자녀가 증가하다 못해 이제는 현대판 고려장까지 생겨나는 실정이다. 부모를 부양하고 싶어도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때는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부모 된 처지에서 자신을 부양하지 않는 자녀를 원망할 수도 없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자녀 부담을 덜어주려는 부모까지 생겼다.
물론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주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인구 고령화 상황에서 노후 보장을 위한 정부의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재정 악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미 제도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대폭 낮추고, 연금 첫 수급 연령도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건강보험도 2030년경에는 재정적자가 50조 원에 달해 제도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실정이다.
결국 본인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먼저다. 많은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노후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득과 건강이다. 노후 준비 차원에서는 단기적 수익 극대화를 위한 은행과 증권사 금융상품보다 자산 소진기의 소득과 건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적합하다. 하지만 100세 시대에 대비하려면 보험도 이전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소득
종신보험 vs 종신연금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유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주로 가장이 가입했다. 실제로 기대수명이 높지 않던 시절엔 종신보험이 보험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물론 유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조기사망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소득 없이 오래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특히 노후 행복을 위해서는 은퇴 이후 사망 시까지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신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시기와 무관하게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퇴직금이나 주택 매매 등으로 목돈이 생기면 이를 보험사에 맡기고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시납 즉시연금에 가입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근로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그 기간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은퇴 때 적립한 돈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받는 적립식 종신연금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종신연금의 연금 지급액을 사망 시까지 일정 액수로 설정하기보다 개인연금,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기초로 한 노후자금 흐름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첫 수급 시기가 65세로 상향 조정된 반면, 평균 은퇴연령은 55세 정도에 불과하므로 은퇴하고도 10여 년이 지나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전까지는 종신연금액을 다소 높게 설정하고 일단 수급하기 시작하면 종신연금액과 합산한 총 연금액이 이전의 연금액과 동일하도록 종신연금액을 낮추어 설계하면 좋다.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우리나라는 1961년 근로기준법을 시행하면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제도상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2005년 12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자영업자도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금액은 개인연금에 불입하는 금액과 합산해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개인형퇴직연금에 적립한 자금을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도 노후 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개인연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은퇴 후 매달 수급하는 연금액이 은퇴 직전 소득의 70%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근로기간에 노후 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이보다 낮을 경우 개인연금을 활용해 추가적인 노후 소득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차이에 따라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구분하는데, 세제적격연금은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과 합산해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제적격연금에 가입해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22%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며,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엔 해지가산세 2.2%를 별도로 내야 하기 때문에 자산관리 계획을 신중히 세우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세제비적격연금은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10년 이상 유지해 적립한 금액을 수급할 때 이자소득제와 연금소득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은퇴 이후 다른 연금 수급액이 많다면 이를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 또한 본인의 자산운용 스타일이 공격적이라면 변액연금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 같은 투자형 세제비적격연금이 적합하다. 물론 변액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렵다면 주식보다 채권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거나 원리금 보장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물론 채권 중심의 자산운용은 기대수익률이 낮을 수 있으며 원리금을 보장하는 혜택을 누리려면 그만큼 더 많은 보증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건강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이다. 즉, 의료비로 개인이 부담한 금액을 모두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으로,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고 해서 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은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65세 이후에 쓴다. 많은 사람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아프기 시작하면 가입하려 하는데, 보험사 처지에선 의료비가 급증할 우려가 있는 고령자를 가입시킬 유인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설령 가입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므로 취업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은퇴 이후 급증할 의료비에 대비해야 한다.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을 표준화했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이라 해도 매우 다양한 보장을 특약으로 덧붙일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가족력, 재정상황,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전문 설계사의 도움 아래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하면 된다. 반대로 특약을 덧붙여 상품을 설계할 때는 기존에 가입한 건강보험의 보장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특약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것이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는 길이다.
암보험을 포함한 정액형 건강보험
정액형 건강보험은 병원을 이용할 때 실제로 소요되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특정 질병 및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약정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건강보험으로 암보험, 중대질병보험(CI보험) 등이 있다. 실손의료보험으로는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하고, 정액형 건강보험으로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중대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하는 게 좋다. 이뿐 아니라 정액형 건강보험은 중대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근로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보상 기능을 포함한 건강보험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정액형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즉, 동일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의료비가 이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정액형 건강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금액이 현재의 의료비와 소득 상실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더욱이 정액형 건강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전에 가입했더라도 보장금액을 감안해 필요할 때 추가로 가입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려면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요인 때문에 사망하는지 알아야 한다. 과거 10년 동안 우리 국민의 10대 사망 원인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 운수사고, 만성하기도질환, 간질환, 폐렴, 고혈압성 질환으로 변함이 없으며, 총 사망자의 70% 이상이 이러한 10대 요인으로 사망한다.
이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암이다. 총 사망자 중 30% 정도가 암으로 사망하는데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매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0배 더 많다. 즉, 정액형 건강보험의 경우 약정한 특정 질병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험료를 내는 게 낭비라고 여기는 사람도 많지만, 암이나 기타 중대 질병의 발병 확률이 높아진 만큼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반면 1970년 4.3명에 이르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2명으로 감소해 홍콩 같은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실정이다. 결국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으로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생산가능인구의 부담도 점증하는데, 이러한 부양 부담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은 비단 거시적 차원에서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발생한다.
부모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자녀 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부모의 생활비와 의료비 등에 들어가는 자녀 1인당 부양 부담비도 증가한다. 급기야 부모 부양을 기피하는 자녀가 증가하다 못해 이제는 현대판 고려장까지 생겨나는 실정이다. 부모를 부양하고 싶어도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때는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부모 된 처지에서 자신을 부양하지 않는 자녀를 원망할 수도 없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자녀 부담을 덜어주려는 부모까지 생겼다.
물론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주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인구 고령화 상황에서 노후 보장을 위한 정부의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재정 악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미 제도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대폭 낮추고, 연금 첫 수급 연령도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건강보험도 2030년경에는 재정적자가 50조 원에 달해 제도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실정이다.
결국 본인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먼저다. 많은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노후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득과 건강이다. 노후 준비 차원에서는 단기적 수익 극대화를 위한 은행과 증권사 금융상품보다 자산 소진기의 소득과 건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적합하다. 하지만 100세 시대에 대비하려면 보험도 이전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소득
종신보험 vs 종신연금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유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주로 가장이 가입했다. 실제로 기대수명이 높지 않던 시절엔 종신보험이 보험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물론 유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조기사망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소득 없이 오래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특히 노후 행복을 위해서는 은퇴 이후 사망 시까지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신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시기와 무관하게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퇴직금이나 주택 매매 등으로 목돈이 생기면 이를 보험사에 맡기고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시납 즉시연금에 가입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근로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그 기간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은퇴 때 적립한 돈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받는 적립식 종신연금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종신연금의 연금 지급액을 사망 시까지 일정 액수로 설정하기보다 개인연금,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기초로 한 노후자금 흐름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첫 수급 시기가 65세로 상향 조정된 반면, 평균 은퇴연령은 55세 정도에 불과하므로 은퇴하고도 10여 년이 지나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전까지는 종신연금액을 다소 높게 설정하고 일단 수급하기 시작하면 종신연금액과 합산한 총 연금액이 이전의 연금액과 동일하도록 종신연금액을 낮추어 설계하면 좋다.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우리나라는 1961년 근로기준법을 시행하면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제도상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2005년 12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자영업자도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금액은 개인연금에 불입하는 금액과 합산해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개인형퇴직연금에 적립한 자금을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도 노후 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개인연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은퇴 후 매달 수급하는 연금액이 은퇴 직전 소득의 70%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근로기간에 노후 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이보다 낮을 경우 개인연금을 활용해 추가적인 노후 소득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차이에 따라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구분하는데, 세제적격연금은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과 합산해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제적격연금에 가입해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22%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며,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엔 해지가산세 2.2%를 별도로 내야 하기 때문에 자산관리 계획을 신중히 세우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세제비적격연금은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10년 이상 유지해 적립한 금액을 수급할 때 이자소득제와 연금소득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은퇴 이후 다른 연금 수급액이 많다면 이를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 또한 본인의 자산운용 스타일이 공격적이라면 변액연금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 같은 투자형 세제비적격연금이 적합하다. 물론 변액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렵다면 주식보다 채권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거나 원리금 보장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물론 채권 중심의 자산운용은 기대수익률이 낮을 수 있으며 원리금을 보장하는 혜택을 누리려면 그만큼 더 많은 보증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건강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이다. 즉, 의료비로 개인이 부담한 금액을 모두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으로,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고 해서 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은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65세 이후에 쓴다. 많은 사람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아프기 시작하면 가입하려 하는데, 보험사 처지에선 의료비가 급증할 우려가 있는 고령자를 가입시킬 유인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설령 가입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므로 취업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은퇴 이후 급증할 의료비에 대비해야 한다.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을 표준화했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이라 해도 매우 다양한 보장을 특약으로 덧붙일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가족력, 재정상황,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전문 설계사의 도움 아래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하면 된다. 반대로 특약을 덧붙여 상품을 설계할 때는 기존에 가입한 건강보험의 보장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특약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것이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는 길이다.
암보험을 포함한 정액형 건강보험
정액형 건강보험은 병원을 이용할 때 실제로 소요되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특정 질병 및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약정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건강보험으로 암보험, 중대질병보험(CI보험) 등이 있다. 실손의료보험으로는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하고, 정액형 건강보험으로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중대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하는 게 좋다. 이뿐 아니라 정액형 건강보험은 중대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근로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보상 기능을 포함한 건강보험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정액형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즉, 동일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의료비가 이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정액형 건강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금액이 현재의 의료비와 소득 상실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더욱이 정액형 건강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전에 가입했더라도 보장금액을 감안해 필요할 때 추가로 가입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려면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요인 때문에 사망하는지 알아야 한다. 과거 10년 동안 우리 국민의 10대 사망 원인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 운수사고, 만성하기도질환, 간질환, 폐렴, 고혈압성 질환으로 변함이 없으며, 총 사망자의 70% 이상이 이러한 10대 요인으로 사망한다.
이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암이다. 총 사망자 중 30% 정도가 암으로 사망하는데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매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0배 더 많다. 즉, 정액형 건강보험의 경우 약정한 특정 질병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험료를 내는 게 낭비라고 여기는 사람도 많지만, 암이나 기타 중대 질병의 발병 확률이 높아진 만큼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