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왼쪽)과 MBK파트너스 로고. [각사 제공]
MBK·영풍은 진정서를 통해 “고려아연이 9월 13일부터 시작된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스미토모, 미국계 사모펀드 등이 고려아연의 우호군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정보를 시장에 유포함으로써 당시 고려아연의 주가를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형성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0월 초 고려아연이 고가의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통지했다는 사실을 공시보다 앞서 언론에 알리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MBK 측은 “당시 고려아연이 이사회 결의 내용을 먼저 공시함에 따라 시장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내기 이틀 전에 자기주식 공개매수 가격과 물량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면서 “시장의 기대 심리를 자극해 MBK·영풍의 공개매수 가격을 뛰어넘는 효과를 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MBK·영풍의 공개매수에 대한 청약 기대감을 떨어지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날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9월 13일 MBK측은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 금지를 골자로 하는 1차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0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어 영풍·MBK는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으로 2차 가처분도 신청했다가 재차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1차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 즉시 2차 가처분을 신청한 점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2차 가처분 신청 근거로 제출한 점 ▲1차 가처분에서 기각된 내용을 2차 가처분 신청서에 기재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고,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2차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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