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출시된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 채권, 국내 상장주식, 펀드,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의무 가입 기간은 3년, 최대 가입 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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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시행 예정, 기존 가입자 소급 적용
금융위원회는 1월 17일 기존 2000만 원이던 ISA 연간 납입한도를 4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표1 참조). 한 사람이 계좌당 총 1억 원까지 납부할 수 있던 납입한도가 2억 원으로 늘어난다. ISA를 통해 벌어들인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커진다. 일반형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초과분은 기존대로 9.9% 저율 분리과세된다.기존 ISA는 만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19세 미만 근로소득자로,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 대상이 아니어야 가입이 가능했다. 그중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서민형,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은 농어민형에 해당되며, 그 외 사람은 일반형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금소세 대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ISA의 한 유형으로 신설할 ‘국내투자형’을 통해서다. 기존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에 이어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내투자형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다.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정부는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에 새 ISA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계좌 보유자에게는 개정 제도가 소급 적용된다. 아직 ISA가 없는 이들이 새 제도 시행 전 가입해도 무방한 이유다.
예금은 신탁형, 국내 주식투자는 중개형만
ISA는 은행과 증권사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인당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만약 ISA 가입을 결정했다면 먼저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뉘기 때문이다(표2 참조). 먼저 일임형은 가입자가 전문가에게 자산 운용을 일임하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금융기관이 제시한 여러 위험 성향별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지시가 없어도 분기별로 투자된 자산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자산을 재조정한다. 주로 펀드와 ETF 등에 투자되며 금융기관의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신탁형은 가입자가 계좌에 담을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한 뒤 금융기관에 운용을 맡기는 유형이다. 가입자가 펀드, ETF, ELS, 예금 등 상품의 투자 비율을 직접 결정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상품을 편입 및 교체할 수 있다. 중개형은 가입자가 금융상품을 고른 뒤 직접 운용하는 유형이다. 국내 상장된 개별주 투자가 가능하며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ISA는 출시 이후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함께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혀왔다. ISA의 최대 장점은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ISA 안에서 운용한 A상품으로 300만 원 이익, B상품으로 9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A와 B의 손익을 통산해 순수익 21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때 200만 원은 비과세 적용을 받아 10만 원에 대해서만 9.9% 세율에 따라 9900원 세금을 내면 된다. 만약 두 상품을 일반 계좌에서 운용했다면 90만 원 손실과 별개로 300만 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적용받아 세금으로 46만2000원을 내야 한다.
이처럼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도 ISA의 장점이다.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소득 세율보다 낮을 뿐 아니라, 분리과세가 되면서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합산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ISA는 전년도 미납한도를 이월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고,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난 뒤 수령한 환급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지만 계좌 만기를 2년 연장해 절세 효과를 키우는 것도 가능하다. ISA를 통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계좌 만기 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면 과세특례를 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한경 기자입니다. 관심 분야인 거시경제,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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