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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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무효 걱정 이제 그만!

청약 자격 여부까지 알려주는 간편하고 똑똑한 아파트 청약 시스템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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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진 기자

    119hotdog@donga.com

    입력2020-06-01 08: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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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뉴시스]

    한국감정원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 현황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04만9813명으로 국민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665만 명이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시행을 2개월여 앞둔 시점에 청약시장은 막차를 타려는 청약자들이 몰리며 성황을 이루고 있다. 5월 12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된 경기 화성시 신동탄포레자이는 739가구 모집에 5만1878명이 청약을 신청해 경쟁률이 70.2 대 1에 달했다. 5월 넷째 주에도 서울과 경기, 인천, 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편리미엄’ 트렌드 반영한 한국감정원 청약홈

    올해부터는 청약홈을 통해 편리하게 청약할 수 있어 많은 이용자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청약홈 홈페이지]

    올해부터는 청약홈을 통해 편리하게 청약할 수 있어 많은 이용자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청약홈 홈페이지]

    특히 올해부터는 청약홈을 통해 편리하게 청약할 수 있어 많은 이용자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2월 3일부터 청약 웹사이트가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으로 바뀐 것.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된 청약홈은 청약 신청뿐 아니라, 청약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및 기간, 당첨 제한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한층 간단하고 편리해졌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 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9월 신규 시스템을 구축했다. 

    청약홈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청약 신청 이전 단계에 세대원 정보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세대 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 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가 가능하며,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분양이나 일반분양에서 당첨자로 선정된 후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권이 무효화되는 비율이 13%가량 된다고 한다.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약 15만 명에 달한다. 부적격 당첨 세부 유형을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단순 계산 항목을 잘못 입력한 경우가 약 50%를 차지했다. 또한 재당첨 제한(최장 5년) 위반이 44% 정도였다. 그런데 청약홈은 간단하게 청약 자격 정보를 확인 가능해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청약 신청 간소화로 편의성 개선

    청약홈에서는 청약 정보 확인은 물론 청약 접수도 가능하다. [뉴시스]

    청약홈에서는 청약 정보 확인은 물론 청약 접수도 가능하다. [뉴시스]

    청약 신청 때 화면 전환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하고, 휴대전화나 태블릿PC 같은 모바일에서도 개인용 컴퓨터(PC)와 동일한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 특히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의 경우 과거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 청약 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했으나, 이제는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 접수창구를 일원화했다. 

    청약홈은 청약 예정 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 정보와 시세 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제공한다. 또한 청약신청률과 계약률 등 청약 의사 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청약홈 이용이 여의치 않은 이들을 위해 전용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아파트 청약에 관한 모든 정보가 청약홈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청약홈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전자계약서비스와 연계해 청약자와 사업 주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청약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등 정보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정청약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청약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모든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등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여진 기자

    한여진 기자

    안녕하세요. 한여진 기자입니다. 주식 및 암호화폐 시장, 국내외 주요 기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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