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공감 운동 추진 결의대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소원이 이뤄지길 바라며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사진제공 · 농협]
1호 서명을 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본원적 기능 외에도 식량 안보, 농촌 경관 및 환경 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돼 지속가능한 농업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서명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30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업계는 새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육성 책무가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들어 식품 안전, 쾌적한 휴식공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역시 중요해졌다.
주요 선진국은 이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공공재로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근거로 농업인에 대한 공익형 직접지불제를 실시 중이다.
우리나라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경제가치가 1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될 만큼 막대하지만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국가 정책에서도 농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돼왔다. 이에 전국 농협 대의원조합장들은 10월 31일 농업 공익적 가치의 헌법 반영을 위한 대국회 건의문을 채택했고, 전국 농협 대의원조합장 일동 명의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 농협 대의원조합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할 것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할 것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농협은 중앙회에 ‘농업가치 헌법반영 범농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캠페인 및 온라인 서명운동 등을 11월에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