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TV 프로그램, 가수 뮤직비디오, 제2창작물 등 저작권 있는 동영상을 자유롭게 보고 올릴 수 있는 건 CID 기술 덕분이다.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 ‘윈윈 전략’
그럼에도 저작권 관련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발매한 지 하루도 안 된 가수의 앨범이 통째로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건 예삿일이다. 현재 상영하는 영화도 공유 사이트에서 맘껏 다운받을 수 있다. KBS, MBC, SBS 등 방송사는 대부분 콘텐츠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편당 700원 정도로 제공한다. 그런데 정말로 TV 드라마를 그 돈 주고 사봤다가는 ‘바보’ 소리 듣기 십상이다. 같은 시간에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그 프로그램을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방송사는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워낙 동영상 공유 사이트가 많은 데다 네티즌이 규제 사이사이를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란 쉽지 않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 블로그나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이 있는 쇼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을 무단으로 올리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 요청에 따라 콘텐츠가 자동 삭제된다. 심한 경우 저작권 침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현실에서 유튜브는 ‘동영상 사이트와 저작권자의 공존’을 고민했다. 유튜브는 지난해 4월 국내 동영상 사이트 최초로 저작권협회와 협약을 맺으며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유튜브 이용자가 양질의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는 대신 저작권자에게도 마땅한 수익구조를 만들어줘 ‘윈윈’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오노 요코가 인정한 기타 신동’ 정성하 군이 3월 22일 미국 가수 ‘제이슨 므라즈’의 ‘아임 유어즈(I’m yours)’를 연주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다른 사이트라면 저작권 침해로 이 동영상을 강제 삭제했을지 모르지만 유튜브라면 문제가 없다. 유튜브 이용자는 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주뿐 아니다. 저작권 있는 뮤직비디오를 그대로 받아 올려도 되고,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도 괜찮다.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대신 저작권자는 해당 콘텐츠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콘텐츠를 유튜브 이용자가 사용하면 즉각 유튜브 측의 연락을 받는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콘텐츠가 사용된 영상의 우측 중앙에 박스 광고를 걸거나 화면 하단부에 배너 광고를 붙일 수 있다. 이 광고 수익 일부는 저작권자에게 돌아간다.
정성하 군의 연주 영상 우측 상단 및 배너에는 ‘현대자동차가 후원하는 2011년 유튜브 심포니 오케스트라 광고’가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영상 조회 수가 높을수록 광고료도 높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뉴미디어 부문 안수욱 부문장은 “구체적인 금액은 말할 수 없지만 유튜브를 통해 ‘의미 있는’ 수준의 수익을 얻는다”고 귀띔했다.
저작권 영상 찾아주는 CID 기술
방송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MBC 프로그램 ‘스타오디션 위대한 탄생’의 경우, 금요일 오후 11시경 방송이 끝나면 ‘위대한 탄생 유튜브 채널’(youtube.com/MBCaudition)에 바로 영상이 올라온다. 출연자별로 편집된 영상은 오히려 본방송보다 보기 편하다. 방송의 경우 동영상 재생 전에 15초 분량의 별도 영상 광고가 붙기도 한다. 구글의 엠마뉴엘 소케 아시아 시장 비즈니스 개발 이사는 “저작권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유튜브 사용자는 양질의 음악 콘텐츠를 제공받고, 음악 파트너사는 수익을 보전받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만약 한 영상에 여러 음악을 사용했거나 한 영상에 음악 전곡이 아닌 10초만 사용했다면? 유튜브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저작권 있는 콘텐츠가 사용된 사실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유튜브는 직접 개발한 콘텐츠 검증 기술(Contents Identification, 이하 CID)을 통해 유튜브 내 다양한 저작물을 보호한다.
CID는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를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일반 사용자가 올리는 모든 동영상과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를 일일이 대조한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의 콘텐츠가 영상에 단 몇 초만 포함됐더라도 무조건 찾아낸다.
이는 자유로운 ‘제2의 창작’을 가능하게 했다. 저작권자 처지에서는 자신의 콘텐츠를 많은 사람이 가공할수록 더 많은 광고료를 받을 수 있어 좋기 때문이다. 영화제작사 라이온스게이트엔터테인먼트의 디지털미디어 부문 커트 마비스 사장은 “우리는 저작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저작물에 애정을 가진 팬을 밖으로 내몰고 싶지도 않다”며 “(유튜브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유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대부분 돈을 벌려고 불법 복제를 일삼는 ‘악당’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가 판단하기에 2차 창작물의 질이 떨어져 오히려 원작의 이미지에 해를 입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유튜브는 저작권자가 원치 않는 영상의 유통을 막을 목적으로 ‘공유 금지 신청’ 기능을 만들었다. 이 덕에 원치 않는 동영상 유통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소속 가수의 동영상 중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 것이 사소한 실수로 유튜브에 공개된 적 있는 SM도 유튜브의 이런 기능에 도움을 받았다. SM의 안 부문장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우리도 모르게 유통돼 결국 전 세계에 퍼졌을 테지만, 유튜브의 CID 기술을 통해 대량 유통 전에 알게 됐다. 이후 유튜브에 ‘공유 금지 신청’을 해 결국 동영상 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기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