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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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 금지법? 안지켜!”

시민단체들 ‘선거법 87조’ 불복종 운동 조짐… DJ도 폐지 지시

  • 입력2006-06-21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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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선운동 금지법? 안지켜!”
    오는 4월 총선에서 유권자의 힘으로 함량미달 정치꾼들을 퇴출시키자는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 벌어질 낙선운동은 지난 1월10일 경실련이 ‘총선 출마 부적격자’ 164명을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틀 후인 1월12일에는 413개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시민운동가들이 모여 ‘2000년 총선시민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1월20일경까지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개혁시민연대와 공명선거운동감시협의회 등에서도 후보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은 노동조합을 제외한 단체는 특정후보에 대해 지지 또는 낙선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87조를 들어 낙선운동은 불법이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1월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낙선운동은 선거법위반 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맞서고 있다.

    시민운동단체들이 낙선운동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꺼내든 것은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누적돼 왔기 때문.



    2000년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시민연대)에 상임공동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녹색연합 장원 사무총장은 환경단체가 굳이 낙천낙선운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정치환경의 개혁없이는 환경개혁도 안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개혁안이 국회란 깔대기를 통과하지 못해서 생기는 ‘개혁의 병목현상’이 심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반발과는 달리 낙천낙선운동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총선시민연대 이태호공동사무국장은 “낙천낙선운동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을 치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한다.

    총선시민연대가 개설한 홈페이지에는 “정치는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요즘 너무 재미있다” “투표날이면 놀러가곤 했지만 올해만은 꼭 후보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글들이 앞다투어 실리고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해 깨끗한 세상을 후손에게 물려주자” 등의 기발한 표현도 등장한다. 낙천운동에 대한 찬반의사 표시를 묻는 난에는 90%에 육박하는 찬성표가 던져진다. 언론사에도 정치권을 비난하고 시민단체를 지지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전국민이 정치권에 대해 ‘집단 왕따’를 하는 양상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총선시민연대 양세진공동사무국장은 “시민들이 정치권에 대해 ‘쌓인’게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한다.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2000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해 말부터. 그러나 선거법 87조가 걸림돌이 되면서 ‘법 테두리 내에서의 운동’과 ‘불복종 운동’으로 노선이 갈라졌다. 이런 와중에 합법적 운동을 주장했던 경실련이 먼저 유권자에 대한 정보공개 차원에서 문제 있다고 판단되는 의원들의 리스트를 공개함으로써 낙선운동의 불이 댕겨졌다.

    낙선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던 1월17일 김대중대통령은 선거법 87조를 폐지할 것을 지시, 시민운동 진영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대해 총선시민연대측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란 반응. 그러나 대통령 지시가 곧바로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의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태로공동사무국장은 “국회가 이 문제를 한시라도 빨리 의제화하고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는 것만이 그간 누적된 정치에 대한 불신을 씻는 길”이라 말한다.

    최열 총선시민연대공동대표(환경연합 사무총장)는 “낙선운동은 앞으로 시민운동이 질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선거 때마다 나름대로의 운동을 펼쳐왔다. 1단계는 91년 지자체 선거에서의 공명선거 운동이었으며, 2단계는 95년 지자체 선거를 기점으로 한 정책 캠페인이었다. 그러나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정치권의 구태는 여전했다. 이같은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바로 낙천낙선운동으로 시민단체의 3단계 운동인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삼류 정치인’들을 퇴출시킬 수 있을까. 구태에 물든 정치권이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 ‘정치는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다’는 일반론에 비추어보자면 이제 공은 유권자들에게 넘어간 셈이다.

    ‘정치 바람’ 더이상 없다

    시민운동권 4월총선 때 정치계 진출자 거의 없어


    시민운동가의 정관계 진출문제는 김영삼정부 이래 늘 논란거리였다. 대체적인 결론은 ‘시민운동가의 정관계 진출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었지만, 개별인사의 정계진출을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었다.

    시민운동에 몸담았다가 정관계로 진출한 사례는 경실련에서 두드러졌다. 김영삼정부에서 박세일(청와대 사회복지수석), 이각범(정책기획수석), 정성철씨(정무1차관) 등이 관계로 나섰다. 96년 4·12총선 때는 경실련 출신 22명이 출마했으나 이재선씨(자민련 대전서구을)만 당선되고 모두 낙선했다. 이때 고배를 마신 인물로는 서경석 전사무총장, 이문옥 부패추방운동본부대표, 정태윤 전정책실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때 환경운동연합 장을병공동대표가 출마해 당선됐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이던 홍성우변호사는 당시 민주당으로 나섰지만 낙선했다. 여성단체연합 이미경공동대표는 민주당 전국구로 국회에 진출했다.

    김대중정부 초기에는 경실련 핵심멤버였던 김태동 전정책위원장이 기용돼 현재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당시 경실련은 전직 정책위원장들(이영희 박세일 김태동) 이 모두 정계에 진출했다 해서 ‘정(政)실련’이라 불리기도 했다.

    “정치 패러다임 바뀌면 조직적 진출 할 수도”

    이후 시민운동가의 정관계 진출은 뜸해졌다. 김대중정부 들어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김성재씨(현 정책기획수석)의 경우 경실련과 참여연대에서 각기 직책을 맡고 있었으나 해당 단체에서조차 그 사실을 모를 정도로 활동은 미미한 상태였다. 지난해 9월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한명숙공동대표가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기로 하고 얼마 안돼 신당에 참여, 관련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기도 했다. 현 정부에서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다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젊은피 수혈론이 거론되자 언론마다 각 시민단체의 대표적 인물들을 들먹이며 발탁을 점쳤지만, 모두 예측에 머물렀다. 당시 대표적인 ‘젊은 피’로 거론되던 한 시민운동가는 “시민운동가의 이미지를 정치권에 고스란히 이식하려는 시도는 이제 약효가 끝났다”고 말했다.

    총선이 다가왔지만, 시민운동 진영에 지난 총선 같은 ‘정치바람’은 불어오지 않는다. 고작 환경운동연합 소속 오세훈변호사가 한나라당으로 출마키로 하고, 경실련 소속 이석형변호사가 새천년민주당에 공천심사를 신청한 정도다.

    대부분의 시민운동가들은 “이제 개별 인사들의 정계진출은 거의 일단락된 상황이라 봐도 좋을 듯하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시민운동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상황에서 기성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민운동권에서 전망을 읽는 경우가 더 늘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유권자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거센 요구를 확인한 시점에, 왜 굳이 몸을 버려야 하는가”라는 얘기다. 이런 판단에는 정관계에 들어가 개혁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선례들에 대한 평가도 작용했다.

    그러나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게 경실련 박병옥정책실장의 말. 정치의 패러다임이 달라진 상황에서라면 시민운동으로 성장한 활동가들의 조직적 정계진출도 얼마든지 전망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가령 독일의 녹색당처럼 진보진영의 정당을 만드는 경우나, 시민운동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자가 국회에 들어가는 방식 등이 점쳐질 수 있다. 참여연대 김기식정책실장은 “그러한 전망의 전제는 정치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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