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78

..

두나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중징계

  • reporterImage

    이슬아 기자

    island@donga.com

    입력2025-02-28 09:00:02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업비트 제공]

    [업비트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월 25일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 3개월(3월 7일~6월 6일)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FIU에 따르면 업비트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규정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금지, 의심 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했다.

    이슬아 기자

    이슬아 기자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슬아 기자입니다. 국내외 증시 및 산업 동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간 큰 기업은행 직원들… 피 같은 고객 돈 882억 부당대출

    ‘유상증자 논란’에 급락한 한화에어로, 외국인이 줍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