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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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소송’ 2심 승소, 입국 제한 21년 만에 한국행 가능성 열린 유승준

[Who’s Who] 재판부 “병역기피 목적 외국 국적 취득자도 38세 넘으면 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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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

    입력2023-07-14 1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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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물의를 빚은 유승준 씨. [뉴시스]

    2002년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물의를 빚은 유승준 씨. [뉴시스]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7월 13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을 깨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지금도 병역을 기피한 재외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현행 규정은 만 41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유 씨는 비자를 발급받아 21년 만에 입국하게 된다. 현재 외교부는 상고 여부 검토에 들어갔으며, 병무청은 “이번 결과가 자칫 병역 회피를 해도 언젠가는 다 용서받는 의미로 곡해될까 봐 우려된다. 외교부와 법무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1976년생으로 올해 47세인 유 씨는 2002년 병역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 씨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유 씨는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당했고,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유 씨는 1997년 데뷔해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이미지가 추락했다. 이후 그는 한국에서 공분을 사게 되고, 법무부는 유 씨의 행위가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1항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내용에 근거해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유 씨는 2002년 2월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뒤, 2003년 예비 장인의 조문 때문에 일시적으로 입국한 일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한국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중화권 스타인 성룡의 소속사 JC그룹과 계약을 맺고 ‘대병소장’ ‘봉배도저’ ‘쌍성계: 고대 전설의 부활’ 등에 출연했다.



    이한경 기자

    이한경 기자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한경 기자입니다. 관심 분야인 거시경제,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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