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46

2010.07.19

‘교장공모제’를 어찌하오리까?

본격 확대 시행 이후 이해 당사자들 전방위 공격에 ‘사면초가’

  •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입력2010-07-19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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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공모제’를 어찌하오리까?
    “집토끼는 다 돌아서게 해놓고, 산토끼 찾아 헤매다가 이번 꼴이 났다. 일반적으로 교감·교장은 보수적인데, 이번엔 이들의 절반가량이 진보교육감에게 표를 줬다. 가장 큰 이유는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시행 때문이었다.”

    교육계 관계자 A씨는 7월 1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6·2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의 일등 공신은 교장공모제였다고 분석했다.

    “수십 년 동안 (교장이 되기 위해) 준비해온 사람들로서는 갑자기 공모를 통해 교장 절반을 뽑는다니 배신감이 더했다. 그것도 교원비리 근절대책 차원으로 교장공모제 확대를 발표해 교장을 범죄 우두머리로 몰고 갔다. 선거에서 교장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선거에서 자살골이었다.”

    보수든 진보든 반발 여전한 핫이슈

    학업성취도평가와 교원평가제에 가려 본격 전선은 형성되지 않고 있지만, 교장공모제 역시 진보교육감과 교원단체의 공격을 받고 있다. 특히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 정부의 우군(友軍)이라고 여겼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도 이 제도 시행에 정면 반발하면서 교장공모제는 전방위적으로 공격받고 있다.



    문제는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교육정치 지형’이 바뀌었고, A씨의 말처럼 민선교육감 시대에 보수든 진보든 선거에서 ‘빅 마우스’ 노릇을 하는 학교장을 반드시 잡아야 하므로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논란은 다음 선거까지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장공모제의 역사는 1995년 5·31교육개혁 조치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6·2지방선거에서 핫이슈가 된 것은 지난 4월 초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을 각 시·도에 내려보내면서부터다.

    당시 교과부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비리와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매관매직’ 등이 드러나면서 교육비리 근절대책의 하나로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 카드를 꺼내들었다. 교육감에 집중된 교장 인사권을 단위학교로 분산해 학교 경영 자율성과 책무성,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명분이었다. 수월성과 경쟁으로 대변되는 이명박(MB) 정부의 교육철학과도 맞닿아 있었다.

    특히 임용업무 처리요령에는 ‘교육감이 올해 정년퇴직 등으로 결원이 예상되는 학교의 50% 이상에서 공모를 통해 교장을 뽑아라’고 명시해, 올해 9월 1일 결원이 예상되는 전국 768개교 중 436개교(56%)가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비리로 시끄러웠던 서울시교육청은 결원 예상 학교 100%(76개교) 모두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6회에 걸쳐 526개교(전국 초·중·고교의 약 5%)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오던 교장공모제가 급속 확대된 것.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정종철 과장은 “예전부터 일반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확대한다는 시그널은 계속 나갔다. 교장 자격연수도 이에 대비해 예상 결원의 150% 범위로 실시해오지 않았나.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대폭 확대 시행을 해야 그 의의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곽노현(서울), 민병희(강원), 김승환(전북) 교육감 등 진보교육감들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그동안 교장선출보직제(교사가 교장을 뽑고 교장 임기를 마치면 다시 평교사가 된다)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역시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대를 요구했다.

    ‘교장공모제’를 어찌하오리까?
    사면초가(四面楚歌). 안양옥 교총 신임회장도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 10% 이내 시행”을 분명히 하면서 교과부의 교장공모제는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결국 7월 9일 교과부와 교총의 단체교섭에서 교장공모제 비율을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축소할 수 있다고 합의하면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교과부는 “충북, 강원지역처럼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곳에선 공모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지만, 진보교육감과 전교조의 격돌을 앞두고 교총을 다독일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총 이성재 정책지원국장의 설명이다.

    “협상 때에는 교장 결원 시 교장공모제 비율을 20% 이하로 제안했는데 교과부의 입장이 완고했다. 일단 내년 교장공모제 비율을 10%포인트 줄이고, 향후 비율은 교총과 ‘협의’하는 수준에서 일단락했다. 정부가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을) 서두르다 보니 공모 절차와 (공모제) 비율 모두 잘못 짚은 것 같다.”

    이 국장의 지적대로, 교육감의 권한을 줄이고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교장공모제가 확대 시행됐지만 임용 절차를 보면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모 낭인’ 속출 우려에 법적 논란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교 심사위원회(학교운영위원 50% + 외부인사 50%)가 후보를 심사하면서 3명의 후보를 무순위로 교육청에 추천하면, 교육청 심사위원회(교육청 3명 + 외부인사 4명)는 이들 3명을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심사해 1, 2 순위를 지명했다. 교과부 지침에는 ‘지원자가 3인 이하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2차 심사대상자로 추천’하도록 돼 있어 학교가 원하는 교장을 뽑기는 어려운 전형이다(위 표 참조). 실제 서울시교육청 공모에서도 3명 이하 지원 학교가 20개교에 달해 학교 심사는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모 씨의 설명이다.

    “학교심사위원회에서 무순위로 3명을 올리면 교육청이 다시 심사를 해 2명을 올리고, 교육감이 낙점하는 방식이다. 학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가 누군지 모른다. 학교 자율은 없고 교육감 권한을 강화시킬 소지가 크다. 5차 시범운영 때보다 교육감 임용권 견제가 더 어려워졌다.”

    여기에 교육청 심사위원 선정 단계에서 교육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고 교장 ‘공모 낭인(浪人)’이 속출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으며, 근무 여건이 열악한 산간벽지 학교의 교장 임용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법적 논란도 여전하다(상자기사 참조).

    국회입법조사처도 7월 5일 ‘교장공모제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교장공모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했고, 단위학교 구성원의 실질적인 교장 선택권이 부족하며, 단위학교가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되면,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맞대결 구도에선 진보교육감 측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된다. 진보교육감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교장공모제를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이미 대부분 2단계 심사를 마쳤고, 9월 1일자로 임용을 앞두고 있어 당장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형 공모 확대로) 공약사항 이행 조치계획은 세운 바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 공모 과정을 봐서 2011년 3월 1일자 교장공모제에선 뭔가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강원도교육청도 “교육감 인수위 최종 보고서에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 등 세부 계획까지 담았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진보교육감 측에서도 ‘내부형’을 확대하려면 현실적으로 법을 바꿔야 해 적극적인 공격력이 부족한 상황.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05조2 3항)에는 ‘내부형은 자율학교 중에서 공모 학교 수의 15%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다, 지난 2월 정부는 ‘공립학교 교장은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어 대책도 마땅찮다. 선거 과정에서 ‘주장’은 할 수 있었지만 막상 실현하기에는 교육감 권한이 한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내부형 확대는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외부 전문가들이 현재의 교장공모제 성과 분석을 연구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오는 9월경 보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ips

    교장공모제

    현행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하는 ‘초빙형’,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일정 교육경력만 있으면 지원하는 ‘내부형’, 교육경력 없이도 전문가로서 지원할 수 있는 ‘외부형’으로 나뉜다. 현재 내부형은 자율학교에, 외부형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에 적용되며, 초빙형은 일반 공립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교장공모제는 일반적으로 초빙형을 일컫는다.


    교총과 교과부의 신경전

    “교과부·시도 교육청이 조직적으로 소송 방해”


    ‘교장공모제’를 어찌하오리까?
    지난 5월 교총이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을 취소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려고 하자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조직적으로 소송 진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총은 공모제 확대 시행의 근거가 된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장관령)’ 중 ‘시·도교육감이 전체 공립학교의 50% 이상을 공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헌법의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5월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했다. 상위 법인 ‘교육공무원법’에도 교장 초빙 시 학교장의 임용 요청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조건만 명시돼 있을 뿐 교육감의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교과부는 ‘주요 교육정책 반대 소송 청구인단 모집 등 관련 교원 복무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사진)을 보내 ‘(소송 청구인단이 되는 것은) 교원으로서 품위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일 뿐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는 각 개인에게는 어떠한 실익도 없는 행위…(중략)…소속 교원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라며 관련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교장자격 연수를 받은 교원을 상대로 한 교육청의 색출 전화가 잇따랐다고 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공문 하달 이후 교육청 장학관이 전화를 해 대뜸 ‘왜 (교총의 소송 청구인단에) 참여했느냐’고 해 ‘그런 일 없다’ 하니까 ‘잘못 알았다’며 끊더라. 주변에는 이러한 ‘함정 수사’ 때문에 청구인단 참여를 취소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교장자격 연수를 받은 교원 명단을 보고 장학사, 장학관이 개별 접촉해 소송 참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우리도 이미 법률 검토를 거쳤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소송한다기에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용을 앞두고 굳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협상을 진행 중인 교총이 압박용으로 소송을 추진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전국적으로 150여 명의 교장자격 연수 교원이 소송인단에 참여했지만 교과부와 협의가 일단락된 만큼 당장 소송을 추진하진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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