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86

2007.05.22

지리적 표시제 外

  • 입력2007-05-16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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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 표시제

    지리적 표시제 外

    프랑스 샹파뉴 지방의 샴페인.

    농·특산물과 그 가공품이 특정 지역의 기후, 풍토 등 지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지명과 상품을 연계해 등록한 뒤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제도.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EU 측이 지명과 연계된 제품명에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이 표시제를 상호 인정할 것을 강조해 주목받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를 인정하면, 그동안 보통명사처럼 통용돼온 제품 명칭을 더는 한국 제품에 마음대로 붙이지 못한다. EU 집행위원회엔 현재 프랑스 샹파뉴 지방의 스파클링 와인을 뜻하는 ‘샴페인’과 프랑스 코냐크 지방에서 생산된 포도주로 만든 브랜디 ‘코냑’ 등 4000여 개 상표가 지리적 표시제에 의거해 등록돼 EU 회원국 간에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9년에 지리적 표시제 관련 법규가 마련돼 2000년 인삼, 인삼제품, 녹차 등 3개 품목에 처음 적용됐다. 국내 최초의 지리적 표시제 품목은 ‘보성녹차’다.

    감염병(感染病)



    전염병이 사라졌다?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5월8일 마련해 9일 입법예고에 들어간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안이 향후 정부 규제·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내년 3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전염병’이라는 명칭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전염병예방법 명칭은 ‘감염성질환관리기본법’으로 변경되고, 전염병이라는 명칭도 감염성 질환을 뜻하는 ‘감염병’으로 바뀐다. 말라리아, 레지오넬라 등 3군 전염병에 대한 신고도 현행 발병 7일 이내 신고에서 즉시 신고제로 변경되며, 감염병에 위기관리 대책도 마련된다.

    이웃 효과(neighbor effect)

    이웃이 차를 사면 덩달아 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다분히 이웃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행태를 뜻한다. 미국의 경제 칼럼니스트 윌리엄 번스타인이 만든 경제학 용어다. 주변 또래집단의 재산이나 소비 수준에 비춰 자신을 평가하려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계층별 체감소득은 이웃 효과를 극명히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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