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3

2007.02.13

급발진 사고 운전자 무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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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07-02-07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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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발진 사고 운전자 무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 가능
    운전자가 시동을 걸자마자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가끔 발생한다. 이때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이므로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하고, 자동차회사는 “차는 정상인데 운전자가 미숙했다”고 주장해 다투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은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고 차와 운전자만 다친 경우 급발진 사고로 밝혀지면 자동차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고 밝혀지면 어떤 보상도 없이 단순히 자손보상과 자차보상만 받게 된다. 만약 이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땐 어떻게 될까?

    자동차의 차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정된다면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라 급발진 사고로 인정돼 사고 운전자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 피해자들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난감해진다.

    급발진 사고로 보여 운전자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진다고 해도 그 형사판결이 곧 자동차의 차체 결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동차회사가 차체 결함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행히 급발진 사고든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든 자동차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라 차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해도 자동차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한 뒤,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발진 사고로 판정돼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도 피해자는 보상문제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형사책임이 없어져 형사합의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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