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7

2007.01.02

어린이 교통사고는 서둘러 합의하지 말라

  • 스스로닷컴 대표 www.susulaw.com

    입력2006-12-27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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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교통사고는 서둘러 합의하지 말라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른의 사고에 비해 보험사의 보상이 적다. 이유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는 돈을 버는 나이가 아니므로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데다, 장애가 남더라도 20세 이전엔 장애에 대한 상실수익이 없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은 입원기간에 돈을 벌지 못하는 휴업손해와 장애가 남을 경우 그 장애율만큼의 노동력 상실에 대한 상실수익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린이는 돈을 버는 나이가 아니므로 입원기간 중 침대에서 대소변을 받아낸 기간에 대한 개호비(간병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만 보상받을 수 있다.

    게다가 식물인간이나 완전 사지마비가 아닌 환자인 경우 개호비는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인정되는 것은 결국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뿐이며, 장애가 남더라도 20세 이후의 장애보상만 받을 수 있다.

    장애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제시하는 위자료는 20만~30만원이 보통인데, 부모들은 한창 자라는 아이에게 나중에라도 후유장애가 남으면 어쩌나 걱정할 때가 많다. 그런 경우 보험사로부터 몇십만 원을 받고 합의하면 그것으로 끝이며, 나중에 추가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사고일 때는 몇 푼 되지 않는 보상을 받으려 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혹시라도 장애가 남을 것인지 여부를 지켜보아야 한다. 다행히 장애가 없으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액수에 합의해도 되겠지만 장애가 의심스러울 경우엔 장애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종합보험일 때는 3년, 책임보험만 될 때는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그 기간을 넘기 전에 합의나 소송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치료가 길어지거나 성장판 손상 등과 같이 장애가 확정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할 때는 소멸시효 완료를 피하기 위해 중간 중간 치료비 지급보증을 받거나 환자가 직접 지불한 치료비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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