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1

2006.11.21

연말정산 세 공제 혜택 줄어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입력2006-11-20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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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자의 세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직장인의 실질 세 부담이 늘게 됐다.

    우선 현금영수증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금액 중 20%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15%로 낮아져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금액 중 15%만 공제하기로 한 것.

    지난해까지 가능했던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중복공제도 안 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은 올해부터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한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기간도 지난해까지는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분이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작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 지출분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월부터 11월까지 지출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도 지난해까지는 월 150만원까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외항, 원양어선 선원을 제외하고 모두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면세 대항도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85m2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서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이면서 저축 가입 당시 소유주택의 공시가가 3억원 이하인 자‘로 제한된다.

    -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올라

    아파트값이 뛰면서 정부가 부동산값 불안 원인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판매에서 찾는 듯한 발언이 잇따르자, 시중은행들이 정부 시책에 협조한다며 주택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가장 먼저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때 영업점장 전결로 0.2%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줄 수 있는 우대금리제도를 폐지해 사실상 대출금리를 올렸다. 하나은행도 같은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0.3%포인트 올리고, 신한은행과 국미은행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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