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97

2005.08.09

“내부고발자 보호보상 강화”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최소한 수사권 보장, 공직 부패 엄벌해야”

  •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입력2005-08-04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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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발자 보호보상 강화”
    7월21일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했다. 27일 정성진(65) 국가청렴위원장을 만나 청렴위의 미래상과 과제에 대해 들었다. 검사 재직 시절 권력형 비리 전담 특별수사통으로 명성을 날렸던 정 위원장은 1993년 공직자 재산 공개 때 장인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비난받은 뒤, 대검 중수부장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국민대 총장을 지내고, 2004년 8월부터 부패방지위원회를 이끌어왔다.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이유는.

    “‘부패방지’라는 소극적,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해 ‘국가 청렴’이라는 좀더 친근하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국가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국민 참여와 민·관이 협력하는 수평적 대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2002년 부방위 출범 이후 매년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출범 당시 국민적 기대가 높아 신고가 봇물처럼 밀려들었다. 그러나 이후 국민들 사이에 신고해봐야 검찰이나 경찰로 이첩되어 시간만 더 소요된다는 체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신고자 보호보상 장치가 미흡해 내부공익신고 기피 현상이 나타난 것도 한 원인이다.”



    -파견 공무원이 많아 조직 충성도가 낮고 공정한 사건 처리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신고심사 업무에 투입된 19명 중 감사원, 경찰청, 검찰, 군 등에서 온 파견 공무원이 11명이다. 이들 직원에게는 각자가 속한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가급적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문제 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파견 인력을 줄이고 청렴위 자체 인력을 늘려나가야 한다.”

    -부패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준이 극히 미약하다.

    “공직사회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면 많은 국민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원인이 있다’고 답한다. 바로 이것이 공직사회 부패의 근본적인 문제다.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야박하다고 할 정도로 부패행위를 냉정하게 처벌한다. 우리나라도 ‘온정주의’를 버리고 부패사범을 엄벌해야 한다.”

    -내부고발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나.

    “내부고발은 우리 사회가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내부고발 사건은 사실로 밝혀져 처벌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나 내부고발자는 조직 내에서 왕따 취급이나 인사·행정상 불이익을 받아왔고, 부방위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에 소홀했다. 이 때문에 내부고발이 소극적이어서 아쉽다. 이번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보상이 강화된 만큼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는가.

    “부패사범 기소 건수는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는 까닭은 국민의 윤리적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과거 부패로 여기지 않았던 정책 과정의 영향력 행사도 이제는 부패행위로 인식한다. 또한 점차 개선되는 공공 분야 부패와는 달리, 민간 분야의 부패 개선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진해 전체적으로 사회 청렴도를 끌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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