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46

2004.08.05

교문 안팎 외침 “종교의 자유 허하라”

강의석군 제적 종교재단 학교 논란 가열 … 학생 자유와 선택권 보장 논의 시급

  •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입력2004-07-30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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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문 안팎 외침 “종교의 자유 허하라”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0조)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과연 학교에서 보장되고 있는가. 학교의 예배 강요에 반대해 1인 시위를 벌이다 7월8일 제적된 서울 대광고 강의석군(18)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의 종교 자유’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하에서 많은 학생들이 종교 이념에 의해 건립된 학교에 배정되고 있지만, 강군처럼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에 대한 배려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학교에서의 종교 자유’ 문제를 처음으로 지적하고 나선 강군이 ‘제적’이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금껏 침묵해온 종교재단 학교의 학생들은 강군이 개설한 카페 아름다운 종교사랑(http://cafe.daum.net/whdrytkfkd)에 자신이 느꼈던 고통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인권 찾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군 “학교로 돌아가 공부하고 싶어”

    7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만난 강의석군은 자신의 생각을 신중하게 표현하면서도 당당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나를 비롯한 청소년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학교에서는 종교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전학을 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문제를 피할 것이 아니라 학교 내의 종교 자유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군은 학교로 돌아가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감추지 않았다.

    강군의 학교 생활은 시작부터 고민스러웠다고 한다. 비종교인인 강군은 기독교 학교에 배정된 후 ‘인성 교육을 주로 받게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입학 첫날부터 기대는 엇나가기 시작했다. 입학식 때부터 기독교 이념에 따라 교육을 받겠다는 선서를 해야 했던 것. 학급 대표가 ‘종교부장’으로 불리는 것도 썩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학년 부회장 선거의 ‘입후보 자격’에 ‘1년 넘게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규정은 옳지 않다”고 교목교사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 교양을 넓힌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녀보는 게 어떻겠냐”는 교사의 설득에 뜻을 따르기로 했다.

    교문 안팎 외침 “종교의 자유 허하라”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가슴속에 종교적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입학식 선서 때 다짐한 학교와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지난해 말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뒤 대의원 대회를 통해 학교의 종교 규정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에서 굳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강군은 계속된 번민 끝에 결국 6월16일부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다른 친구나 후배가 자신과 연루돼 피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하지만 강군에게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광고는 7월8일 허락 없이 교내 기자재를 사용하고, 학생들을 선동하며, 학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교외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강군을 제적하기로 결정했다. 학교는 6월18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강군의 전학을 권유하기로 결정했지만, 강군이 학교에 남기를 고집했고 사태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렀다. 강군의 제적을 비판한 류상태 교목교사마저 7월16일 직위해제됐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강의석군 부당 징계 저지와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한 연대회의’를 결성, 기자회견을 열고 강군의 복학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강제 종교의식 타종교인엔 ‘고문’

    교문 안팎 외침 “종교의 자유 허하라”
    강군은 “학교 측이 강제적인 행사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7월1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군은 학교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서에서 “배움의 공간인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아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학교의 건립 이념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내 289개 고교 가운데 종교재단에 소속된 학교는 59개에 이른다. 이들 상당수의 학교가 학생들의 신념과 의사에 상관없이 종교 수업과 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교육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러한 지침을 따르도록 수차례 권고했으나, 대광고를 비롯한 여러 종교재단 학교들이 ‘건학이념’을 이유로 들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종교가 학교 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모순과 종교의식 참여를 강제하는 일부 종교재단 학교들의 교육 풍토는 많은 학생들의 불만을 낳았다. 서울의 한 기독교재단 학교에 다니는 여고생 김지은양(가명•18)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종교 수업이 시간낭비처럼 느껴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교생이 찬송가를 부르고, 경전을 읽으며, 번호 순으로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고, 한 달에 한 번 헌금을 내야 하는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다. 강제 예배가 싫다고 선생님께 건의하자, “싫으면 전학 가라”는 차가운 답변만이 돌아왔다. 타종교인들의 ‘종교의식 참여’는 마치 고문처럼 느껴진다. 불교신자 정민규군(가명•17)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독교재단의 학교에 배치받았다. 처음엔 종교를 공부하는 마음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겠다고 결심했지만, 믿지도 않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종교의식에 참가하려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교문 안팎 외침 “종교의 자유 허하라”
    사실 ‘종교의 자유’ 문제는 이미 대학가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다. 4년간 학기마다 채플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이화여대를 비롯, 연세대 숭실대 명지대 학생들이 ‘의무화된 채플 수업’에 반발하고 나섰다. 올해 초 이화여대 재학생 오모양(23)은 ‘학교의 채플 수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인권위는 1998년 대법원 판결을 들어 “대학교의 의무화된 채플 수업은 종교의 강요 차원이 아닌, 일반교양 의식의 함양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오양의 진정을 각하했다. 대학은 ‘학생의 선택권’이 있다는 점에서 중•고등학교의 ‘종교 자유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는 견해도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청소년 인권단체 로이(ROY•Rights of Youth)는 “학교의 종교의식 참여와 종교과목 수강에서 학생의 자유와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교 재단이 설립한 서울 J고교에 재학 중인 이민호군(18)은 “J고교의 경우, 종교의식의 참여는 학생의 자율에 맡기고, 학교 내에서 기독교 서클이 자체적으로 활발히 운영될 만큼 다양성을 인정하는 편”이라 밝혔다. “종교재단 학교가 건립 이념과 메시지를 전하되, 종교의식 참여는 의무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독교재단 학교의 주장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주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맞서 학교는 ‘종교 교육과 선교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대광고의 탁준호 교장은 7월16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재단 이사회와 기독교학교연합회의 방침은 종교 과목과 다른 과목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이에 연합 대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교문 안팎 외침 “종교의 자유 허하라”
    평준화 제도 문제냐 시대 착오냐

    기독교학교연합회의 김정섭 사무국장 역시 “강군이 제적을 당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의 요구대로 종교 과목을 선택하게 만들 수는 없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인 만큼 종교 과목을 통해 기독교 정신을 설파해야 한다. 종교학적 관점에서는 타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맞지만, 기독교 신앙인으로서는 ‘타종교인’을 기독교로써 구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김 사무국장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는 평준화 제도의 모순이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 과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학생들을 기독교 학교에 배정하는 비합리적 현실이 강군의 제적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낳았다는 것. 그러나 모든 원인을 평준화 제도의 문제로 귀결시켜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3000여명의 기독교 교사 모임인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의 정병오 교사는 기독교 학교의 의식 변화를 촉구했다. “강군이 학칙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하지만, ‘학교 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 대목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재단의 학교들 역시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해 종교 과목 수강과 예배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평준화 제도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교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선(先)지원 제도’가 보장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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