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39

2004.06.17

“공짜 휴대전화 요금·DVD” …사람 잡는다

소비자 평가단 당첨” 텔레마케터 유혹 … 계약서 미교부 A미디어 소비자 피해 속출

  • 김민경 기자 holden@donga.com

    입력2004-06-11 1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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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휴대전화 요금·DVD” …사람 잡는다

    젊은층의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와 DVD를 이용해 ‘공짜’로 유혹하는 텔레마케터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젊은층의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와 DVD를 이용해 ‘공짜’로 유혹하는 텔레마케터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오른 A미디어 상담 사례(작은 사진).안녕하세요. H전자입니다. 요즘 전자제품 리콜 문제가 심각해서 H전자 DVD 플레이어에 대한 소비자 평가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번호 임의 추첨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저희 DVD 플레이어와 홈시어터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니 3개월에 한 번씩 사용 후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해주세요. 대신 휴대전화 무료사용 200분과 가족이나 친구 휴대전화 요금 5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최근 전화로 많이 걸려오는 ‘DVD 플레이어 소비자 평가단 선정’ 안내다. 뻔한 상품 판매광고라고 끊어버리기엔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 데가 있다. 바로 휴대전화 무료사용과 ‘리콜’을 이용한 유명 H전자란 대목이다.

    일단 관심을 표시하면 안내원(텔레마케터)은 3년 동안 무한정으로 DVD까지 빌려주니 DVD 사용료로 월 2만4900원만 내면 된다고 한다. 그 돈은 휴대전화 요금 할인혜택으로 충분히 빠진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다시 안내원은 홈시어터를 설치하기 위해 신분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달라 하고, 2만4900원은 카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한다. 전화판매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휴대전화 무료사용과 할인혜택 앞에서 망설인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휴대전화 무료사용은 바로 실행된다. 물론 나중엔 이것이 이미 이 상품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어버린다.

    89만원 12개월 할부 요금 청구서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는 다음달 요금청구서가 날아온 뒤다. 난생 처음 듣는 A미디어로 89만원이 12개월 할부로 청구되는 데다 매달 할부수수료만 1만원 정도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서비스 사용료로 매달 2만4900원을 내는 것과 할부대금으로 2만4900원에 수수료 1만원을 더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회사로 전화를 하면 취소할 수 없다거나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끈다. 이렇게 질질 끄는 동안 많은 소비자들은 체념하기도 하고, 운 좋게 계약을 취소한다고 해도 방문판매법상 ‘무조건 청약 철회기간’을 넘기게 되므로 소비자들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일부 계약자들은 항의와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년’이란 폭언이나 “신용카드 쓰는 법도 모르느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분노했다.

    “공짜 휴대전화 요금·DVD” …사람 잡는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오른 A미디어 상담 사례.

    이것이 최근 텔레마케팅 업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A미디어 DVD 플레이어 상품이다. 전화판매 내용과 실제 상품 내용이 달라 소비자들의 계약 취소가 빗발치고, 소비자연맹과 공정거래위원회로 상담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최근 한 달 간격으로 다음과 네이버 등 인터넷에는 피해 소비자들이 만든 ‘안티’사이트가 개설됐다.

    소비자연맹의 A미디어 담당 윤영미씨는 “1월부터 A미디어에 속았다는 상담이 들어오더니 요즘은 거의 매일 상담이 들어와 5월 말 현재 221건이 접수됐다. 올해의 특수판매 관련 최대 사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6월4일엔 홈페이지 뉴스에 올려 알리고 있다. 소비자 상담이 이 정도라면 상품이 잘 팔린다는 얘기고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한다.

    A미디어의 가장 큰 문제는 문서로 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주지 않았다는 점.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이 무슨 상품을 샀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 텔레마케터는 DVD를 빌려보는 값이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회사에서 파는 상품을 구입한 셈이다. 따라서 회사에 그런 내용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회사 측에서는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면 그만이다. 또한 소비자는 휴대전화 무료사용 200분 외에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도 않았지만, 회사와 실랑이를 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89만원 전체 상품 계약 취소에 대한 적잖은 위약금까지 내야 한다.

    A미디어는 원래 F미디어, K미디어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인터넷 영어강의 서비스를 파는 회사.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89만원 패키지 상품에는 인터넷 영어강의 수강권와 DVD 플레이어, 휴대전화 무료 및 할인사용권(선불카드를 구입해야 한다)이 포함된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 대부분이 “인터넷 영어강의에 대한 말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한다.

    6월4일 소비자연맹을 찾은 상담자 고모씨(대학생)는 “외국에서 살다 온 네이티브 스피커로 영어강의라 했으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A미디어가 인터넷 영어강의 회사라는 건 오늘 소비자연맹에 와서 처음 알았다. 휴대전화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에 계약했다. 최근까지 이 회사가 대기업 H전자인 것으로만 알았고 DVD 플레이어는 작동되지도 않았다. 판매원이 알려준 전화는 없는 번호라고 나왔고, 어렵게 A미디어를 찾아 전화를 하니 판매원이 퇴사했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다”고 말한다.

    “공짜 휴대전화 요금·DVD” …사람 잡는다

    A미디어 텔레마케터가 한 소비자에게 보낸 이메일. A미디어 측은 뒤늦게 “주요 상품이 인터넷 영어강의”라고 말했으나 마치 부가서비스처럼 오해하게 되어 있다.

    또 다른 상담자 조모씨(방송작가)는 그나마 이메일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받아둔 경우. 이 내용을 보면 1번은 H전자 DVD 플레이어로 되어 있고 인터넷 영어강의는 5번에 있어서 ‘부가 서비스’로 인식하게끔 되어 있다(별표 참조). 조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DVD 신청을 몇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대여 중이어서 DVD 플레이어를 켜보지도 못했다고 한다. 어렵게 계약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날짜가 오래 지났다며 35%의 위약금과 200분 무료통화료 3만원 환급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씨나 조씨처럼 소비자연맹으로 들어온 사건은 회사 측에 계약서 미교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다.

    계약 취소 요구 땐 야단치고 협박

    A미디어에 DVD 플레이어를 팔던 가전업체는 “중간업자에게 물건을 넘겼는데, 우리 회사로 자꾸 항의가 들어와 이제 더 이상 납품하지 않는다”며 “납품한 DVD는 용산전자상가에서 소비자에게 24만원 정도에 팔리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텔레마케팅이 소비자들에게는 필요한 상품을 편하게 구입하는 기회라는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단 잘못 걸리면 ‘마마, 호환보다 무섭다’고 인식되는 이유는 A미디어 사건처럼 계약 취소가 어렵기 때문이다. 텔레마케팅 타깃은 주로 대학생이나 군인 사회초년생들인데, 이들은 고압적인 ‘민원 담당자’가 협박에 가깝게 설득하거나 “계약의무도 모르냐”며 야단을 치면 취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텔레마케터들은 상품 가격의 20~40%를 수당으로 받으므로 어떻게 해서든 계약 취소를 막으려 한다. 소비자가 항의하면 ‘휴대전화 무료서비스를 200분 더 주겠다’며 시간을 끌기도 한다. A미디어는 5월 말까지만 해도 “텔레마케터가 계약을 하면 관리부에서 확인전화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와서 계약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소비자들이 변심했는데도 자기 실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 취소도 연락만 하면 즉시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A미디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안티’캠페인이 벌어지자 A미디어는 계약서를 교부하고 판매방식도 개선해 상품 내용을 정확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A미디어는 앞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미 ‘울며 겨자 먹기’로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텔레마케팅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비자연맹과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단체에서는 텔레마케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매출이 발생된다는 사실, 또 할부수수료는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일단 계약을 했더라도 방문(전화)판매법상 텔레마케터한테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서 혹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 약속한 내용과 실제 물건이 다를 경우엔 3개월 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영업사원이 “알아보겠다”고 말하더라도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편이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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